FSS SANCTION · 421

현대차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14)

금융감독원 · 2025-04-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180백만원 견책 : 1명 직원 등 주의 : 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 2명 ※ 현대차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중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현대차증권㈜ A지점 등 12개 영업점의 소속 직원 36명은 2020.4.21. ~ 2020.6.12.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계열회사인 B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청약에 대한 투자 광고 문자메세지 총 258건(2,128회)을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계열사와의 정보교류 관련 기록 미유지 舊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및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의 임직원과 그 금융 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 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현대차증권㈜ F팀은 계열회사인 B사의 전환사채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2020.3.18. B사를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음에도 동 회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고, 준법 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4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투자광고 절차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57조 제6항 및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차증권㈜ A지점 등 12개 영업점의 소속 직원 36명은 2020.4.21. ~ 2020.6.12.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계열회사인 B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청약에 대한 투자 광고 문자메세지 총 258건(2,128회)을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1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4호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계열사와의 정보교류 관련 기록 미유지 舊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및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의 임직원과 그 금융 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 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현대차증권㈜ F팀은 계열회사인 B사의 전환사채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2020.3.18. B사를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음에도 동 회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고, 준법 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4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차증권㈜

제재조치일 : 2025.4.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180백만원 견책 : 1명 직원 등 주의 : 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 2명 ※ 현대차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중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투자광고 절차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57조 제6항 및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차증권㈜ A지점 등 12개 영업점의 소속 직원 36명은 2020.4.21. ~ 2020.6.12.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계열회사인 B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청약에 대한 투자 광고 문자메세지 총 258건(2,128회)을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⑵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차증권㈜ C팀은 2020.1분기~2023.3분기 업무보고서를 제출(총 15회)하면서 투자일임 고객계좌 및 고유계정을 통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증권 내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보유형태별·실보유자별 비중 등을 잘못 기재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1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1항 제4호 ⑶ 신탁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투자권유 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차증권㈜ D팀은 2020.1.9. ~2021.8.12. 기간 중 E사 등 11개 고객과 104건 (계약금액 2조 8,446억원)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권유를 위해 서면으로 제공하는 제안서에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지 않고 특정 수익률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4호

주의사항 ⑴ 계열사와의 정보교류 관련 기록 미유지 舊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및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의 임직원과 그 금융 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 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현대차증권㈜ F팀은 계열회사인 B사의 전환사채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2020.3.18. B사를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음에도 동 회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고, 준법 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4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1항 제4호 ⑶ 신탁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⑵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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