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44

국제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14-10-17)

금융감독원 · 2014-10-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8,750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과태료 2,500만원 부과 2명

직원 · 감봉3월 1명, 견책 2명, 주의 1명, 과태료 2,50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국제자산신탁㈜은 2011.1.1. ~ 2014.4.4. 기간 중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신탁재산 등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2011~2013회계연도말 현재 신탁계정 대차대조표상 담보부동산 등 자산을 최소 1,310억원에서 최대 9,018억원, 신탁사업예수금 등 부채를 최소 9억원에서 최대 55억원, 신탁원본 등 자본을 최소 1,301억원에서 최대 8,963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위반 국제자산신탁㈜ 前대표이사 ◎◎◎․◇◇◇은 ① 2009.2.4.~11.20.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동 기간 중 총 11회에 걸쳐 80억원 상당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② 2009.11.23.~2013.9.30.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동 기간 중 총 122회에 걸쳐 정기예금 가입 및 자금대여 등 총 1,818억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국제자산신탁㈜은 2011.3.7. ~ 2014.3.21. 기간 중 준법감시인 선임․해임, 자기주식 취득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26건)이 있음

자금대여시 채권회수방안 적정성 검토 필요 자금대여시 물적담보 확보 여부 및 담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자금운용규정 및 투융자규정)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고유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내규를 준수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객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및 점검 강화 필요 고객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한 내부통제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재산상 이익제공여부 확인절차 강화 관련 비용지출시 재산상 이익제공 등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 규정 등 정비 필요 관련 내규 개정 또는 업무절차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신탁회계처리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 신탁 결산, 신규계약 또는 해지시 신탁원본 금액 산정의 적정성 확인 등 신탁회계처리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탁부동산 환가처분 및 사업장 관리업무 강화 필요 공매절차 진행시 응찰률 및 낙찰률 제고를 위해 회사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위탁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신탁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 등 사업장 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탁계약관련 채권회수방안 마련 필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부실채권 대손처리 등 업무 개선 필요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해 회수가능가액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 대차대조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탁계정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을 표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국제자산신탁㈜은 2011.1.1. ~ 2014.4.4. 기간 중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신탁재산 등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2011~2013회계연도말 현재 신탁계정 대차대조표상 담보부동산 등 자산을 최소 1,310억원에서 최대 9,018억원, 신탁사업예수금 등 부채를 최소 9억원에서 최대 55억원, 신탁원본 등 자본을 최소 1,301억원에서 최대 8,963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

위반사항 2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국제자산신탁㈜ 前대표이사 ◎◎◎․◇◇◇은 ① 2009.2.4.~11.20.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동 기간 중 총 11회에 걸쳐 80억원 상당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② 2009.11.23.~2013.9.30.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동 기간 중 총 122회에 걸쳐 정기예금 가입 및 자금대여 등 총 1,818억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반사항 3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국제자산신탁㈜은 2011.3.7. ~ 2014.3.21. 기간 중 준법감시인 선임․해임, 자기주식 취득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26건)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위반사항 4

자금대여시 채권회수방안 적정성 검토 필요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금운용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등 담보가 확보된 경우에만 자금대여가 가능함에도 담보없이 채무자 연대보증 등을 기준으로 대여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는 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자금대여시 물적담보 확보 여부 및 담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자금운용규정 및 투융자규정)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고유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연간 투자한도를 정하고, 소관 부서에서 분기별로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이 포함된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고유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내규를 준수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고객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및 점검 강화 필요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선임, 조회 로그기록 유지 및 이동식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대한 통제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객정보의 암호화, 고객정보 조회기록 점검 등이 다소 미흡한 바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한 내부통제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재산상 이익제공여부 확인절차 강화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준법감시인이 재산상 이익제공 및 수령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승인하고 있으나, 일부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여부에 대한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바,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관련 비용지출시 재산상 이익제공 등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제 규정 등 정비 필요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관리형토지신탁업무규정, 부동산담보신탁업무규정 등 일부 규정과 실제 업무처리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 지침, 자금운용규정 등의 일부 내용에는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이 미반영**된 바, * 위탁자에게 손익계산서 통지, 수익권증서 발급시 조사분석 등은 실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 등의 요청시에만 실시 **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및 최소적립률, 인용 법규 등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관련 내규 개정 또는 업무절차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신탁회계처리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신탁회계 결산시 관련 회계처리 누락 여부, 신규계약 또는 해지시 신탁원본 금액의 적정성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신탁재무제표에 신탁계약 현황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신탁 결산, 신규계약 또는 해지시 신탁원본 금액 산정의 적정성 확인 등 신탁회계처리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0

신탁부동산 환가처분 및 사업장 관리업무 강화 필요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신탁부동산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가 우선수익자의 요구조건대로 진행되거나, 담보신탁 등의 위탁자가 법상 소유자인 국제신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일부 존재하는바,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공매절차 진행시 응찰률 및 낙찰률 제고를 위해 회사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위탁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신탁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 등 사업장 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1

신탁계약관련 채권회수방안 마련 필요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신탁재산에 거액의 취득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위탁자와의 신탁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세금을 대납하였으나 이를 담보할 신탁재산이 없어 채권 회수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바,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2

부실채권 대손처리 등 업무 개선 필요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신탁업 인가전 발생한 장기 미회수채권(18.3억원) 등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지 않고,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한 신탁사업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도 미비되어 있는바,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해 회수가능가액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국제자산신탁㈜

제재조치일 : 2014.10.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 대차대조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탁계정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국제자산신탁㈜은 2011.1.1. ~ 2014.4.4. 기간 중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신탁재산 등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2011~2013회계연도말 현재 신탁계정 대차대조표상 담보부동산 등 자산을 최소 1,310억원에서 최대 9,018억원, 신탁사업예수금 등 부채를 최소 9억원에서 최대 55억원, 신탁원본 등 자본을 최소 1,301억원에서 최대 8,963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4조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위반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국제자산신탁㈜ 前대표이사 ◎◎◎․◇◇◇은

2009.2.4.~11.20.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동 기간 중 총 11회에 걸쳐 80억원 상당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2009.11.23.~2013.9.30.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동 기간 중 총 122회에 걸쳐 정기예금 가입 및 자금대여 등 총 1,818억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국제자산신탁㈜은 2011.3.7. ~ 2014.3.21. 기간 중 준법감시인 선임․해임, 자기주식 취득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26건)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

「금융투자업규정」제3-70조

경영유의사항

자금대여시 채권회수방안 적정성 검토 필요

자금운용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등 담보가 확보된 경우에만 자금대여가 가능함에도 담보없이 채무자 연대보증 등을 기준으로 대여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는 바,

자금대여시 물적담보 확보 여부 및 담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자금운용규정 및 투융자규정)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고유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연간 투자한도를 정하고, 소관 부서에서 분기별로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이 포함된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고유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내규를 준수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객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및 점검 강화 필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선임, 조회 로그기록 유지 및 이동식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대한 통제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객정보의 암호화, 고객정보 조회기록 점검 등이 다소 미흡한 바

고객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한 내부통제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재산상 이익제공여부 확인절차 강화

준법감시인이 재산상 이익제공 및 수령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승인하고 있으나, 일부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여부에 대한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바,

관련 비용지출시 재산상 이익제공 등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 규정 등 정비 필요

관리형토지신탁업무규정, 부동산담보신탁업무규정 등 일부 규정과 실제 업무처리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 지침, 자금운용규정 등의 일부 내용에는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이 미반영**된 바, * 위탁자에게 손익계산서 통지, 수익권증서 발급시 조사분석 등은 실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 등의 요청시에만 실시 **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및 최소적립률, 인용 법규 등

관련 내규 개정 또는 업무절차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신탁회계처리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

신탁회계 결산시 관련 회계처리 누락 여부, 신규계약 또는 해지시 신탁원본 금액의 적정성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신탁재무제표에 신탁계약 현황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탁 결산, 신규계약 또는 해지시 신탁원본 금액 산정의 적정성 확인 등 신탁회계처리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탁부동산 환가처분 및 사업장 관리업무 강화 필요

신탁부동산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가 우선수익자의 요구조건대로 진행되거나, 담보신탁 등의 위탁자가 법상 소유자인 국제신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일부 존재하는바,

공매절차 진행시 응찰률 및 낙찰률 제고를 위해 회사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위탁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신탁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 등 사업장 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탁계약관련 채권회수방안 마련 필요

신탁재산에 거액의 취득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위탁자와의 신탁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세금을 대납하였으나 이를 담보할 신탁재산이 없어 채권 회수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부실채권 대손처리 등 업무 개선 필요

금융투자업자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신탁업 인가전 발생한 장기 미회수채권(18.3억원) 등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지 않고,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한 신탁사업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도 미비되어 있는바,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해 회수가능가액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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