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84

한맥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4-08-27)

금융감독원 · 2014-08-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의 일부정지 6월, 과태료 50백만원

임원 · 해임요구, 주의

직원 · 감봉3월 1명, 감봉1월 2명

주요 위반사항

고유재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 한맥투자증권㈜은 2013. 3.15.부터 고유재산을 알고리즘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MA 방식으로 KOSPI200 주가지수 선물·옵션에 투자하도록 고유재산 운용을 ㈜□□□에 위탁하였으나, 대규모 손실발생 우려가 있는 DMA 방식의 알고리즘매매를 통한 고유재산 운용을 제3자에게 위탁하였음에도 내부통제기준상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아 - 2013.12.12. ㈜

□ 직원이 알고리즘매매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변수를 오입력하는 주문사고로 인하여 463억원의 고유재산 운용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고유재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정하여야 하고, 동 내부통제기준에 고유재산의 운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한맥투자증권㈜은 2013. 3.15.부터 고유재산을 알고리즘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MA 방식으로 KOSPI200 주가지수 선물·옵션에 투자하도록 고유재산 운용을 ㈜□□□에 위탁하였으나, 대규모 손실발생 우려가 있는 DMA 방식의 알고리즘매매를 통한 고유재산 운용을 제3자에게 위탁하였음에도 내부통제기준상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아 - 2013.12.12. ㈜

직원이 알고리즘매매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변수를 오입력하는 주문사고로 인하여 463억원의 고유재산 운용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한맥투자증권㈜ 부문검사

금융회사명 : 한맥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4.8.27.

제재조치내용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고유재산 운용업무

제재대상사실

고유재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정하여야 하고, 동 내부통제기준에 고유재산의 운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 한맥투자증권㈜은 2013. 3.15.부터 고유재산을 알고리즘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MA 방식으로 KOSPI200 주가지수 선물·옵션에 투자하도록 고유재산 운용을 ㈜□□□에 위탁하였으나, 대규모 손실발생 우려가 있는 DMA 방식의 알고리즘매매를 통한 고유재산 운용을 제3자에게 위탁하였음에도 내부통제기준상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아 - 2013.12.12. ㈜□

□ 직원이 알고리즘매매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변수를 오입력하는 주문사고로 인하여 463억원의 고유재산 운용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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