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49

하나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5-21)

금융감독원 · 2014-05-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경영공시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등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발행 주식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등 수시공시 사유나 결산 및 상반기공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1.9.15. 자기자본(2011.6.30. 기준 1,740억원)의 8.3%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145억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수시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0.1.1.~2012.10.10. 기간중 수시공시 8건, 결산공시 2건 및 상반기공시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유가증권 투자업무 부당 취급 등에 의한 손실 초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지키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호에서 내부통제기준은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에 따라 내규 「내부통제규정」 제6조, 제10조는 하나캐피탈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임직원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하나캐피탈의 대표이사이었던 ◯◯◯은 ◯◯금융지주 前 회장 △△△의 직간접적 관여하에, 당시 ◯◯은행 부행장 □□□로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검토요청을 받고, 2011.7월초 ◯◯금융지주 前 회장 △△△는 ◯◯저축은행 ◇◇◇으로부터 국공채 등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고 □□□(당시 ◯◯지주 부사장)에게 검토를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이 ◯◯은행에 국공채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자금지원이 무산된 뒤, 2011.8월말~9월초 ◇◇◇으로부터 그림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직후, 하나캐피탈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림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은행 부행장)로부터 보고받는 등 하나캐피탈의 ◯◯저축은행 자금지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내규상 투자적격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주식 및 평가가치가 불확실한 그림을 담보로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지분투자(145억원, 지분율 9.9%)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요청한 시한에 맞추어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투자 심사업무 등을 부실하게 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2.11.28.) 현재 59억 52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투자적격 업체 : 배당률이 공금리 수준의 2분의 1이상, 1주당 자산가치가 액면가액을 상회, 향후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양호 ※당초 ◇◇◇에 대한 대출 취급을 검토하다가 내규상의 동일인 대출한도(40억원, 자기자본의 2%) 초과 등으로 실무자들이 반대하자, 이틀만에 유가증권투자 형식으로 변경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통상적인 유가증권투자와 달리 담보제공(그림), 풋옵션 행사, 10% 확정 배당금 지급 등의 조건을 부여하였음 ․풋옵션 행사조건: 2년내 상장을 못하거나 투자수익률이 연복리 10%에 미달하는 경우, 2011.12.31.까지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 등 ․ 담보물:

◯◯저축은행 주식 16.4백만주(56.3%, 주당가치 △7,312원)

부동산(감정가 455억원, 선순위 근저당 494억원)

미술품 5점 (감정가 155~192억원) ㈎ ◯◯저축은행 지분투자에 대한 부실심사 2011.9.8. ◯◯저축은행으로부터, “동사의 2011.6월말 현재 경영상태가 부실(BIS기준 자기자본비율 △3.34%, 당기순손실 1,601억원)하지만, 향후 유상증자, 연체채권 회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계획 등을 통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 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에 대한 검증없이 2011.9.15. 하나캐피탈㈜ 자기자본의 8.3% (2011.6월말 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지분투자를 단기간에 결정하였는 바,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연체채권 회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등의 세부 자구계획이 단순 총액 위주로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구체성이 결여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되었으며 하나캐피탈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지분투자 승인신청서’에도 “최근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저축은행의 2011.6월말 기준 주당가치는 △7,312원으로 당사 투자 1주당 가격 5,000원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분석하는 등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의문시하였음에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1.6말 △3.34% →’11.12말 8.39% →’12.3말 10.51% →’12.6말 11.68% 당기순이익 :’11.6말 △1,601억원 →’11.12말 423억원 →’12.3말 730억원 →’12.6말 963억원 ◯◯저축은행 대주주와 풋옵션 약정(행사조건: 유상증자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달 등)을 체결하고, 이행담보로 유명화가 그림 및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대주주 보유주식(지분율 56.27%) 질권설정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 제출 경영개선계획 내용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 추가 징구 등 확인절차 없이 심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였음 그림의 경우 거래자가 극히 제한되고 경기에 민감하여 감정평가액대로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통상 그림담보의 경우 감정가액의 50%를 담보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미술품감정업체인 ◯◯◯◯의 단독 감정가액(167억원) 전액을 유효담보가액으로 인정하였음 (추후 실제 경매가격은 85억 48백만원)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2011.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10.17%이었음에도 △3.34%라는 ◯◯저축은행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음 ㈏ 이사회 의결절차 불이행 및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 조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지도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6제4호는 경영지도 기준에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3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나캐피탈은 내규인 「유가증권운용지침」 제4조에서 자기자본의 5/100를 초과하는 주식투자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이사회 의결절차 불이행 및 의사록 허위 작성 ◯◯저축은행이 요청한 시한(‘11.9.15.)까지’증자참여 확인서‘를 송부하기 위하여 급하게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2011.9.15. 11시 본점 회의실에서 ◯◯저축은행 지분투자 관련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1.9.17.경 서면으로 이사들의 서명을 받았음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 조작 그 이후에도 ◯◯저축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사후에 임의 조작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였음 ㉮ 제25기 제6차 이사회 의안 첨부서류인 ‘지분투자 승인신청서’를 이사회 의결일(2011.9.15.)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로 임의 대체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의사록만 작성(이하 동일)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인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상의 ‘1주당 참여가격의 적정성 여부 평가부분’에 기술된 “◯◯회계법인의 2011.9.8일자 재무자문평가서를 참조하면... 금번 증자총액 1,137억원 감안시... 주당가치가 최소 4,584원~6,559원으로 평가되어져 본건 투자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그 기초자료인 ◯◯회계법인 재무자문평가서는 이사회 의결일(2011.9.15.) 이후인 2011.9.26.에 접수되었는데도 동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에는 마치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접수된 것처럼 표현하였고 2011.9.23 ◯◯저축은행의 주당 가치가 3,973원으로 평가된 ◯◯회계법인의 재무자문평가서를 제출받았으나 주당 가치평가액을 상향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2011.9.26 주당가치가 최소 4,584원~6,559원으로 평가된 재무자문평가서를 재접수 “주당 인수가액의 적정성을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의 첨부자료인 법무법인 ◯◯◯의 법률검토의견서는 이사회 의결일(2011.9.15.) 이후인 2011. 9.16. 접수되었는데도 법무법인에 요청하여 동 의견서 표지에 이사회 의결일 이전 시점인 2011.9.7. 회신된 것처럼 표기토록 하였음 ㉯ 제25기 제6차 이사회 의안 첨부서류로 임의 대체 첨부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 하단에 인자된 출력일자(2011.10월경)가 이사회 의결일 이전 시점에 출력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2.5월경에 출력일자가 2011.9.14.자로 인자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임의 변경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경영공시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등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발행 주식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등 수시공시 사유나 결산 및 상반기공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경영공시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등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발행 주식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등 수시공시 사유나 결산 및 상반기공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1.9.15. 자기자본(2011.6.30. 기준 1,740억원)의 8.3%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145억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수시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0.1.1.~2012.10.10. 기간중 수시공시 8건, 결산공시 2건 및 상반기공시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제72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3조, 제5조, 제6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유가증권 투자업무 부당 취급 등에 의한 손실 초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지키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호에서 내부통제기준은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에 따라 내규 「내부통제규정」 제6조, 제10조는 하나캐피탈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임직원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유가증권 투자업무 부당 취급 등에 의한 손실 초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지키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호에서 내부통제기준은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에 따라

내규 「내부통제규정」 제6조, 제10조는 하나캐피탈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임직원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하나캐피탈의 대표이사이었던 ◯◯◯은 ◯◯금융지주 前 회장 △△△의 직간접적 관여*하에, 당시 ◯◯은행 부행장 □□□로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검토요청을 받고,

* 2011.7월초 ◯◯금융지주 前 회장 △△△는 ◯◯저축은행 ◇◇◇으로부터 국공채 등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고 □□□(당시 ◯◯지주 부사장)에게 검토를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이 ◯◯은행에 국공채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자금지원이 무산된 뒤, 2011.8월말~9월초 ◇◇◇으로부터 그림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직후, 하나캐피탈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림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은행 부행장)로부터 보고받는 등 하나캐피탈의 ◯◯저축은행 자금지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내규상 투자적격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주식 및 평가가치가 불확실한 그림을 담보로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지분투자(145억원, 지분율 9.9%)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요청한 시한에 맞추어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투자 심사업무 등을 부실하게 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2.11.28.) 현재 59억 52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투자적격 업체 : 배당률이 공금리 수준의 2분의 1이상, 1주당 자산가치가 액면가액을 상회, 향후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양호

※당초 ◇◇◇에 대한 대출 취급을 검토하다가 내규상의 동일인 대출한도(40억원, 자기자본의 2%) 초과 등으로 실무자들이 반대하자, 이틀만에 유가증권투자 형식으로 변경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통상적인 유가증권투자와 달리 담보제공(그림), 풋옵션 행사, 10% 확정 배당금 지급 등의 조건을 부여하였음 ․풋옵션 행사조건: 2년내 상장을 못하거나 투자수익률이 연복리 10%에 미달하는 경우, 2011.12.31.까지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 등 ․ 담보물:

◯◯저축은행 주식 16.4백만주(56.3%, 주당가치 △7,312원)

부동산(감정가 455억원, 선순위 근저당 494억원)

미술품 5점 (감정가 155~192억원) ㈎ ◯◯저축은행 지분투자에 대한 부실심사 2011.9.8. ◯◯저축은행으로부터, “동사의 2011.6월말 현재 경영상태가 부실(BIS기준 자기자본비율 △3.34%, 당기순손실 1,601억원)하지만, 향후 유상증자, 연체채권 회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계획 등을 통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 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에 대한 검증없이 2011.9.15. 하나캐피탈㈜ 자기자본의 8.3% (2011.6월말 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지분투자를 단기간에 결정하였는 바,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연체채권 회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등의 세부 자구계획이 단순 총액 위주로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구체성이 결여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되었으며 하나캐피탈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지분투자 승인신청서’에도 “최근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저축은행의 2011.6월말 기준 주당가치는 △7,312원으로 당사 투자 1주당 가격 5,000원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분석하는 등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의문시하였음에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1.6말 △3.34% →’11.12말 8.39% →’12.3말 10.51% →’12.6말 11.68% 당기순이익 :’11.6말 △1,601억원 →’11.12말 423억원 →’12.3말 730억원 →’12.6말 963억원 ◯◯저축은행 대주주와 풋옵션 약정(행사조건: 유상증자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달 등)을 체결하고, 이행담보로 유명화가 그림* 및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대주주 보유주식(지분율 56.27%) 질권설정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 제출 경영개선계획 내용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 추가 징구 등 확인절차 없이 심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였음 *그림의 경우 거래자가 극히 제한되고 경기에 민감하여 감정평가액대로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통상 그림담보의 경우 감정가액의 50%를 담보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미술품감정업체인 ◯◯◯◯의 단독 감정가액(167억원) 전액을 유효담보가액으로 인정하였음 (추후 실제 경매가격은 85억 48백만원)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2011.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10.17%이었음에도 △3.34%라는 ◯◯저축은행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음 ㈏ 이사회 의결절차 불이행 및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 조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지도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6제4호는 경영지도 기준에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3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나캐피탈은 내규인 「유가증권운용지침」 제4조에서 자기자본의 5/100를 초과하는 주식투자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이사회 의결절차 불이행 및 의사록 허위 작성 ◯◯저축은행이 요청한 시한(‘11.9.15.)까지’증자참여 확인서‘를 송부하기 위하여 급하게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2011.9.15. 11시 본점 회의실에서 ◯◯저축은행 지분투자 관련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1.9.17.경 서면으로 이사들의 서명을 받았음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 조작 그 이후에도 ◯◯저축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사후에 임의 조작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였음 ㉮ 제25기 제6차 이사회 의안 첨부서류인 ‘지분투자 승인신청서’를 이사회 의결일*(2011.9.15.)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로 임의 대체 *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의사록만 작성(이하 동일)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인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상의 ‘1주당 참여가격의 적정성 여부 평가부분’에 기술된 “◯◯회계법인의 2011.9.8일자 재무자문평가서를 참조하면... 금번 증자총액 1,137억원 감안시... 주당가치가 최소 4,584원~6,559원으로 평가되어져 본건 투자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그 기초자료인 ◯◯회계법인 재무자문평가서는 이사회 의결일(2011.9.15.) 이후인 2011.9.26.*에 접수되었는데도 동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에는 마치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접수된 것처럼 표현하였고 *2011.9.23 ◯◯저축은행의 주당 가치가 3,973원으로 평가된 ◯◯회계법인의 재무자문평가서를 제출받았으나 주당 가치평가액을 상향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2011.9.26 주당가치가 최소 4,584원~6,559원으로 평가된 재무자문평가서를 재접수 “주당 인수가액의 적정성을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의 첨부자료인 법무법인 ◯◯◯의 법률검토의견서는 이사회 의결일(2011.9.15.) 이후인 2011. 9.16. 접수되었는데도 법무법인에 요청하여 동 의견서 표지에 이사회 의결일 이전 시점인 2011.9.7. 회신된 것처럼 표기토록 하였음 ㉯ 제25기 제6차 이사회 의안 첨부서류로 임의 대체 첨부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 하단에 인자된 출력일자(2011.10월경)가 이사회 의결일 이전 시점에 출력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2.5월경에 출력일자가 2011.9.14.자로 인자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임의 변경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제53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제19조의1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3조 「내부통제규정」 제6조, 제10조 「유가증권 관리규정」 제6조 「이사회규정」 제1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제72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3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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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4.5.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경영공시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등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발행 주식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등 수시공시 사유나 결산 및 상반기공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1.9.15. 자기자본(2011.6.30. 기준 1,740억원)의 8.3%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145억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수시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0.1.1.~2012.10.10. 기간중 수시공시 8건, 결산공시 2건 및 상반기공시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2, 제72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제3조, 제5조, 제6조 등 <참고> 2014.4.22. 이미 공시한 제재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4.4.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유가증권 투자업무 부당 취급 등에 의한 손실 초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지키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호에서 내부통제기준은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에 따라 내규 「내부통제규정」 제6조, 제10조는 하나캐피탈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임직원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하나캐피탈의 대표이사이었던 ◯◯◯은 ◯◯금융지주 前 회장 △△△의 직간접적 관여*하에, 당시 ◯◯은행 부행장 □□□로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검토요청을 받고, * 2011.7월초 ◯◯금융지주 前 회장 △△△는 ◯◯저축은행 ◇◇◇으로부터 국공채 등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고 □□□(당시 ◯◯지주 부사장)에게 검토를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이 ◯◯은행에 국공채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자금지원이 무산된 뒤, 2011.8월말~9월초 ◇◇◇으로부터 그림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직후, 하나캐피탈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림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은행 부행장)로부터 보고받는 등 하나캐피탈의 ◯◯저축은행 자금지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내규상 투자적격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주식 및 평가가치가 불확실한 그림을 담보로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지분투자(145억원, 지분율 9.9%)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요청한 시한에 맞추어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투자 심사업무 등을 부실하게 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2.11.28.) 현재 59억 52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투자적격 업체 : 배당률이 공금리 수준의 2분의 1이상, 1주당 자산가치가 액면가액을 상회, 향후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양호 ※당초 ◇◇◇에 대한 대출 취급을 검토하다가 내규상의 동일인 대출한도(40억원, 자기자본의 2%) 초과 등으로 실무자들이 반대하자, 이틀만에 유가증권투자 형식으로 변경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통상적인 유가증권투자와 달리 담보제공(그림), 풋옵션 행사, 10% 확정 배당금 지급 등의 조건을 부여하였음 ․풋옵션 행사조건: 2년내 상장을 못하거나 투자수익률이 연복리 10%에 미달하는 경우, 2011.12.31.까지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 등 ․ 담보물:

◯◯저축은행 주식 16.4백만주(56.3%, 주당가치 △7,312원)

부동산(감정가 455억원, 선순위 근저당 494억원)

미술품 5점 (감정가 155~192억원) ㈎ ◯◯저축은행 지분투자에 대한 부실심사 2011.9.8. ◯◯저축은행으로부터, “동사의 2011.6월말 현재 경영상태가 부실(BIS기준 자기자본비율 △3.34%, 당기순손실 1,601억원)하지만, 향후 유상증자, 연체채권 회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계획 등을 통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 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에 대한 검증없이 2011.9.15. 하나캐피탈㈜ 자기자본의 8.3% (2011.6월말 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지분투자를 단기간에 결정하였는 바,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연체채권 회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등의 세부 자구계획이 단순 총액 위주로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구체성이 결여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되었으며 하나캐피탈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지분투자 승인신청서’에도 “최근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저축은행의 2011.6월말 기준 주당가치는 △7,312원으로 당사 투자 1주당 가격 5,000원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분석하는 등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의문시하였음에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1.6말 △3.34% →’11.12말 8.39% →’12.3말 10.51% →’12.6말 11.68% 당기순이익 :’11.6말 △1,601억원 →’11.12말 423억원 →’12.3말 730억원 →’12.6말 963억원 ◯◯저축은행 대주주와 풋옵션 약정(행사조건: 유상증자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달 등)을 체결하고, 이행담보로 유명화가 그림* 및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대주주 보유주식(지분율 56.27%) 질권설정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 제출 경영개선계획 내용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 추가 징구 등 확인절차 없이 심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였음 *그림의 경우 거래자가 극히 제한되고 경기에 민감하여 감정평가액대로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통상 그림담보의 경우 감정가액의 50%를 담보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미술품감정업체인 ◯◯◯◯의 단독 감정가액(167억원) 전액을 유효담보가액으로 인정하였음 (추후 실제 경매가격은 85억 48백만원)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2011.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10.17%이었음에도 △3.34%라는 ◯◯저축은행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음 ㈏ 이사회 의결절차 불이행 및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 조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지도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6제4호는 경영지도 기준에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3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나캐피탈은 내규인 「유가증권운용지침」 제4조에서 자기자본의 5/100를 초과하는 주식투자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이사회 의결절차 불이행 및 의사록 허위 작성 ◯◯저축은행이 요청한 시한(‘11.9.15.)까지’증자참여 확인서‘를 송부하기 위하여 급하게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2011.9.15. 11시 본점 회의실에서 ◯◯저축은행 지분투자 관련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1.9.17.경 서면으로 이사들의 서명을 받았음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 조작 그 이후에도 ◯◯저축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사후에 임의 조작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였음 ㉮ 제25기 제6차 이사회 의안 첨부서류인 ‘지분투자 승인신청서’를 이사회 의결일*(2011.9.15.)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로 임의 대체 *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의사록만 작성(이하 동일)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인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상의 ‘1주당 참여가격의 적정성 여부 평가부분’에 기술된 “◯◯회계법인의 2011.9.8일자 재무자문평가서를 참조하면... 금번 증자총액 1,137억원 감안시... 주당가치가 최소 4,584원~6,559원으로 평가되어져 본건 투자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그 기초자료인 ◯◯회계법인 재무자문평가서는 이사회 의결일(2011.9.15.) 이후인 2011.9.26.*에 접수되었는데도 동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에는 마치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접수된 것처럼 표현하였고 *2011.9.23 ◯◯저축은행의 주당 가치가 3,973원으로 평가된 ◯◯회계법인의 재무자문평가서를 제출받았으나 주당 가치평가액을 상향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2011.9.26 주당가치가 최소 4,584원~6,559원으로 평가된 재무자문평가서를 재접수 “주당 인수가액의 적정성을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의 첨부자료인 법무법인 ◯◯◯의 법률검토의견서는 이사회 의결일(2011.9.15.) 이후인 2011. 9.16. 접수되었는데도 법무법인에 요청하여 동 의견서 표지에 이사회 의결일 이전 시점인 2011.9.7. 회신된 것처럼 표기토록 하였음 ㉯ 제25기 제6차 이사회 의안 첨부서류로 임의 대체 첨부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 하단에 인자된 출력일자(2011.10월경)가 이사회 의결일 이전 시점에 출력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2.5월경에 출력일자가 2011.9.14.자로 인자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임의 변경 <관련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제53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10, 제19조의1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3조 내규「내부통제규정」제6조, 제10조 내규「유가증권 관리규정」제6조 내규「이사회규정」제15조 등 ⑵ 경영공시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등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발행 주식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등 수시공시 사유나 결산 및 상반기공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1.9.15. 자기자본(2011.6.30. 기준 1,740억원)의 8.3%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145억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수시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0.1.1.~2012.10.10. 기간중 수시공시 8건, 결산공시 2건 및 상반기공시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2, 제72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제3조, 제5조,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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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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