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엠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4-03-19)
금융감독원 · 2014-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376백만원, 업무의 전부정지 3월
임원 · 직무정지 3월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비오엠투자자문㈜은 -’09.2.11.~’09.5.18.까지 당시 대주주였던 OOO 등에게 최고 1억 7천 2백만원을 대여하였고 -’09.5.19.~’11.2.24.까지 당시 대주주였던 XXX에게 최고 25억 8천 9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11.2.25.~’13.10.31. 현재까지 대주주인
□ 등에게 최고 22억 5천 4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비오엠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영위와 관련하여’12.1.1.∼’13.10.31. 기간(약 22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비오엠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13.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1회계연도말 이후 2013.9월말(자기자본 11.5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자문 비오엠투자자문㈜은’13.3.11.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자문 계약과 관련하여’13.10.31.까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에게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오엠투자자문㈜은 - ’09.2.11.~’09.5.18.까지 당시 대주주였던 OOO 등에게 최고 1억 7천 2백만원을 대여하였고 - ’09.5.19.~’11.2.24.까지 당시 대주주였던 XXX에게 최고 25억 8천 9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 ’11.2.25.~’13.10.31. 현재까지 대주주인
□
등에게 최고 22억 5천 4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오엠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영위와 관련하여 ’12.1.1.∼’13.10.31. 기간(약 22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반사항 3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비오엠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13.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1회계연도말 이후 2013.9월말(자기자본 11.5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위반사항 4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자문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비오엠투자자문㈜은 ’13.3.11.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자문 계약과 관련하여 ’13.10.31.까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에게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비오엠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4.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09.2.11.~’09.5.18.까지 당시 대주주였던 OOO 등에게 최고 1억 7천 2백만원을 대여하였고 -’09.5.19.~’11.2.24.까지 당시 대주주였던 XXX에게 최고 25억 8천 9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11.2.25.~’13.10.31. 현재까지 대주주인 □
□ 등에게 최고 22억 5천 4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영위와 관련하여’12.1.1.∼’13.10.31. 기간(약 22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13.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1회계연도말 이후 2013.9월말(자기자본 11.5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자문
투자자문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13.3.11.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자문 계약과 관련하여’13.10.31.까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에게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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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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