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4-03-19)
금융감독원 · 2014-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 하우자산운용㈜의 미등기 이사 ◯◯◯는 20xx.xx.xx. 동사의 기존 주주인 ◉◉◉로부터 동사 발행 주식 30,000주(1.5%)를 취득하여 동사의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하우자산운용㈜은 20xx.xx.xx. ~ xx.xx. 기간 중 발생한 대주주 변경 사실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동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주요주주)가 되려는 자는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변경 등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우자산운용㈜의 미등기 이사 ◯◯◯는 20xx.xx.xx. 동사의 기존 주주인 ◉◉◉로부터 동사 발행 주식 30,000주(1.5%)를 취득하여 동사의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하우자산운용㈜은 20xx.xx.xx. ~ xx.xx. 기간 중 발생한 대주주 변경 사실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동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3조,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우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4.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주요주주)가 되려는 자는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변경 등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하우자산운용㈜의 미등기 이사 ◯◯◯는 20xx.xx.xx. 동사의 기존 주주인 ◉◉◉로부터 동사 발행 주식 30,000주(1.5%)를 취득하여 동사의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하우자산운용㈜은 20xx.xx.xx. ~ xx.xx. 기간 중 발생한 대주주 변경 사실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동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3조,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