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01

하우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4-03-19)

금융감독원 · 2014-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 하우자산운용㈜의 미등기 이사 ◯◯◯는 20xx.xx.xx. 동사의 기존 주주인 ◉◉◉로부터 동사 발행 주식 30,000주(1.5%)를 취득하여 동사의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하우자산운용㈜은 20xx.xx.xx. ~ xx.xx. 기간 중 발생한 대주주 변경 사실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동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주요주주)가 되려는 자는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변경 등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우자산운용㈜의 미등기 이사 ◯◯◯는 20xx.xx.xx. 동사의 기존 주주인 ◉◉◉로부터 동사 발행 주식 30,000주(1.5%)를 취득하여 동사의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하우자산운용㈜은 20xx.xx.xx. ~ xx.xx. 기간 중 발생한 대주주 변경 사실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동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3조,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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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우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4.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주요주주)가 되려는 자는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변경 등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하우자산운용㈜의 미등기 이사 ◯◯◯는 20xx.xx.xx. 동사의 기존 주주인 ◉◉◉로부터 동사 발행 주식 30,000주(1.5%)를 취득하여 동사의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하우자산운용㈜은 20xx.xx.xx. ~ xx.xx. 기간 중 발생한 대주주 변경 사실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동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3조,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3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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