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24

드림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4-02-21)

금융감독원 · 2014-0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2,500만원 부과 1명,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드림자산운용㈜은 ‘○○○신탁’와 관련하여 대출약정 체결과정에서 수익자가 직접 차입 금융기관, 차입금액, 차입조건 등을 결정하였으며, - 또한 △△△㈜과 부동산에 대한 공동매각 합의시 수익자가 직접 매각 금액 및 수익배분비율을 결정하는 등 동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익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이사

○ 등 △명은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거나,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또는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수시공시사항 누락 드림자산운용㈜은 2010.4.5. ~ 2013.6.27. 기간 중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기준가 오류공시 및 소규모펀드 등 수시공시 사항과 관련하여 총 81건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총72건에 대하여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드림자산운용㈜은 ‘○○○신탁’와 관련하여 대출약정 체결과정에서 수익자가 직접 차입 금융기관, 차입금액, 차입조건 등을 결정하였으며, - 또한 △△△㈜과 부동산에 대한 공동매각 합의시 수익자가 직접 매각 금액 및 수익배분비율을 결정하는 등 동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익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6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6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이사

등 △명은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거나,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또는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위반사항 3

수시공시사항 누락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약관이나 투자설명서가 변경되는 경우, 잘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및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이를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드림자산운용㈜은 2010.4.5. ~ 2013.6.27. 기간 중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기준가 오류공시 및 소규모펀드 등 수시공시 사항과 관련하여 총 81건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총72건에 대하여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첨부>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드림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4.2.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에도,

드림자산운용㈜은 ‘○○○신탁’와 관련하여 대출약정 체결과정에서 수익자가 직접 차입 금융기관, 차입금액, 차입조건 등을 결정하였으며, - 또한 △△△㈜과 부동산에 대한 공동매각 합의시 수익자가 직접 매각 금액 및 수익배분비율을 결정하는 등 동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익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76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6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사 ○

○ 등 △명은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거나,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또는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조치의뢰사항

수시공시사항 누락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약관이나 투자설명서가 변경되는 경우, 잘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및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이를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드림자산운용㈜은 2010.4.5. ~ 2013.6.27. 기간 중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기준가 오류공시 및 소규모펀드 등 수시공시 사항과 관련하여 총 81건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총72건에 대하여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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