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4

교보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5-03-31)

금융감독원 · 2025-03-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5,056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정직 3월 : 1명 감봉 3월 : 2명 견책 : 7명 직 원 주의 : 6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2명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신규 펀드 설정 업무 정지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18.8.29. ~ 2023.4.28. 기간 중 AA 등 202개 고객과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5. ~2023.4.28. 기간 중 BB 등 7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550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2조 8,047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785억원)을 해하면서 CC 등 91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 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i) 교보증권㈜ ◆◆◆부는 2022.1.5.~ 2023.4.3. 기간 중 DD 등 18개 고객과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27.~ 2023.4.27. 기간 중 DD 등 18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42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ii) 교보증권㈜ ◆◆◆부는 2022.1.5.~ 2023.6.1. 기간 중 EE 등 8개 고객과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당해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우선 부담하는 방법으로 권종형 투자신탁을 이용한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12. ~ 2023.5.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투자일임계약 고객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기 권종형 투자신탁의 1종 수익권자에게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일정 수익률(연 4.6%~9%, 투자신탁별 상이) 에 따른 이익금액을 2종 수익권 설정원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손익분배구조를 차등 설정하고, 교보증권㈜ 고유자금을 동 사모집합투자기구별 2종 수익권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한편, 2022.1.5. ~2023.6.1. 기간 중 체결된 EE 등 8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약에서 상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1종 수익권에 투자하였고, 이후 2023.1.31.~2023.6.8. 기간 중 1종 수익권자 수익률에 상당하는 금액(57억원)을 환매해주는 방식으로 사후 이익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22.7.1. ~ 2023.4.30.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FF 등 128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51조 1,973 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10,709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6.7조원)의 769.0%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 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GG 등 8개 위탁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42개, 계약금액 6,920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08.7.11. ~ 2023.4.28. 기간 중 HH 등 194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 ~ 2023.4.28. 기간 중 II 등 152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5,023회에 걸 쳐 거래금액 기준 23조 4,629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8,576억원)을 해하면서 JJ 등 161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 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i) 교보증권㈜ ◈◈◈◈부는 2022.8.19.~2023.3.30. 기간 중 KK 등 23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2.21.~2023.4.27. 기간 중 KK 등 23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46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 ~ 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신탁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ii)교보증권㈜ ◈◈◈◈부는 2022.9.28.~2023.5.12. 기간 중 LL 등 5개 고객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당해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우선 부담하는 방법으로 권종형 투자 신탁을 이용한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12. ~ 2023.5.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계약 고객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기 권종형 투자신탁의 1종 수익권자에게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일정 수익률(연 4.6%~9%, 투자신탁별 상이)에 따른 이익금액을 2종 수익권 설정원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손익분배구조를 차등 설정하고, 교보증권㈜ 고유자금을 당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별 2종 수익권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한편, 2022.9.28.~2023.5.12. 기간 중 체결된 LL 등 5개 고객의 신탁계약에서 상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들의 1종 수익권에 투자하였고, 이후 2023.4.11.~2023.6.8. 기간 중 1종 수익권자 수익률에 상당하는 금액(16억원)을 환매해주는 방식으로 사후 이익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MM 등 6개 위탁자와 채권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CP 편입이 불가능한 계약에 CP를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11개, 계약금액 2,50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 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⑶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85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19.12.31.~2022.8.19. 기간 중 ‘㉮㉮㉮㉮호’ 등 6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본건 고객펀드’)를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금리 상승으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 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도래시 투자자들의 손실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본건 고객펀드 등에 일정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2.11.10. ~2023.4.25. 기간 중 본건 고객펀드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 ~ 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일반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본건 고객펀드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 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집합투자 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i) 교보증권㈜ ♧♧♧♧♧♧부는 2022.11.10.~2023.2.3. 기간 중 ‘㉯㉯㉯㉯호’ 등 교보증권㈜의 고유재산이 투입된 4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원본 4,805억원, 자사고유 펀드)의 설정‧운용과 관련하여 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인 교보증권㈜의 일상적 지시를 받고 교보증권㈜이 운용하는 여타 투자일임‧신탁‧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권‧CP 등이 매도될 때 이에 대한 대체자산을 2022.11.10.~2023.4.27. 기간 중 366회(거래금액 1.8조원) 매수한 사실이 있음 (ii) 교보증권㈜ ♧♧♧♧♧♧부는 2023.1.11. 설정된 ‘㉰㉰㉰㉰사모투자신탁’의 운용과 관련하여 동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인 ◎◎◎◎◎◎의 일상적 지시를 받고 ◎◎◎◎◎◎이 운용하는 여타 투자일임‧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CP 등이 매도될 때 이에 대한 대체 자산을 2023.1.11.~2023.5.30. 기간 중 422회(거래금액 2.9조원) 매수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제4-63조 제9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 1인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집합 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23.1.11. 설정한 ‘㉰㉰㉰㉰사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판매사인 ◎◎◎◎◎◎이 ◎◎◎◎◎◎ 외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해당 집합 투자기구가 해지될 위험이 예상되자, 2023.1.26. 교보증권㈜ 고유자금(1억원)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면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해온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바목, 제4-63조 제9호

제재조치

기 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5,056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정직 3월 : 1명 감봉 3월 : 2명 견책 : 7명 직 원 주의 : 6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2명 *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신규 펀드 설정 업무 정지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18.8.29. ~ 2023.4.28. 기간 중 AA 등 202개 고객과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5. ~2023.4.28. 기간 중 BB 등 7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550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2조 8,047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785억원*)을 해하면서 CC 등 91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 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i) 교보증권㈜ ◆◆◆부는 2022.1.5.~ 2023.4.3. 기간 중 DD 등 18개 고객과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27.~ 2023.4.27. 기간 중 DD 등 18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42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ii) 교보증권㈜ ◆◆◆부는 2022.1.5.~ 2023.6.1. 기간 중 EE 등 8개 고객과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당해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우선 부담하는 방법으로 권종형 투자신탁을 이용한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12. ~ 2023.5.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투자일임계약 고객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기 권종형 투자신탁의 1종 수익권자에게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일정 수익률(연 4.6%~9%, 투자신탁별 상이) 에 따른 이익금액을 2종 수익권 설정원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손익분배구조를 차등 설정하고, 교보증권㈜ 고유자금을 동 사모집합투자기구별 2종 수익권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한편, 2022.1.5. ~2023.6.1. 기간 중 체결된 EE 등 8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약에서 상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1종 수익권에 투자하였고, 이후 2023.1.31.~2023.6.8. 기간 중 1종 수익권자 수익률에 상당하는 금액(57억원)을 환매해주는 방식으로 사후 이익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22.7.1. ~ 2023.4.30.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FF 등 128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51조 1,973 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10,709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6.7조원)의 769.0%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 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GG 등 8개 위탁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42개, 계약금액 6,920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08.7.11. ~ 2023.4.28. 기간 중 HH 등 194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 ~ 2023.4.28. 기간 중 II 등 152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5,023회에 걸 쳐 거래금액 기준 23조 4,629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8,576억원)을 해하면서 JJ 등 161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 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i) 교보증권㈜ ◈◈◈◈부는 2022.8.19.~2023.3.30. 기간 중 KK 등 23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2.21.~2023.4.27. 기간 중 KK 등 23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46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 ~ 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신탁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ii)교보증권㈜ ◈◈◈◈부는 2022.9.28.~2023.5.12. 기간 중 LL 등 5개 고객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당해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우선 부담하는 방법으로 권종형 투자 신탁을 이용한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12. ~ 2023.5.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계약 고객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기 권종형 투자신탁의 1종 수익권자에게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일정 수익률(연 4.6%~9%, 투자신탁별 상이)에 따른 이익금액을 2종 수익권 설정원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손익분배구조를 차등 설정하고, 교보증권㈜ 고유자금을 당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별 2종 수익권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한편, 2022.9.28.~2023.5.12. 기간 중 체결된 LL 등 5개 고객의 신탁계약에서 상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들의 1종 수익권에 투자하였고, 이후 2023.4.11.~2023.6.8. 기간 중 1종 수익권자 수익률에 상당하는 금액(16억원)을 환매해주는 방식으로 사후 이익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MM 등 6개 위탁자와 채권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CP 편입이 불가능한 계약에 CP를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11개, 계약금액 2,50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 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⑶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85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19.12.31.~2022.8.19. 기간 중 ‘㉮㉮㉮㉮호’ 등 6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본건 고객펀드’)를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금리 상승으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 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도래시 투자자들의 손실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본건 고객펀드 등에 일정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2.11.10. ~2023.4.25. 기간 중 본건 고객펀드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 ~ 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일반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본건 고객펀드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 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집합투자 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i) 교보증권㈜ ♧♧♧♧♧♧부는 2022.11.10.~2023.2.3. 기간 중 ‘㉯㉯㉯㉯호’ 등 교보증권㈜의 고유재산이 투입된 4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원본 4,805억원, 자사고유 펀드)의 설정‧운용과 관련하여 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인 교보증권㈜의 일상적 지시를 받고 교보증권㈜이 운용하는 여타 투자일임‧신탁‧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권‧CP 등이 매도될 때 이에 대한 대체자산을 2022.11.10.~2023.4.27. 기간 중 366회(거래금액 1.8조원) 매수한 사실이 있음 (ii) 교보증권㈜ ♧♧♧♧♧♧부는 2023.1.11. 설정된 ‘㉰㉰㉰㉰사모투자신탁’의 운용과 관련하여 동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인 ◎◎◎◎◎◎의 일상적 지시를 받고 ◎◎◎◎◎◎이 운용하는 여타 투자일임‧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CP 등이 매도될 때 이에 대한 대체 자산을 2023.1.11.~2023.5.30. 기간 중 422회(거래금액 2.9조원) 매수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제4-63조 제9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 1인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집합 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23.1.11. 설정한 ‘㉰㉰㉰㉰사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판매사인 ◎◎◎◎◎◎이 ◎◎◎◎◎◎ 외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해당 집합 투자기구가 해지될 위험이 예상되자, 2023.1.26. 교보증권㈜ 고유자금(1억원)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면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해온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바목, 제4-63조 제9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99조, 제4항, 제5호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제99조, 제2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99조, 제4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제109조, 제3항, 제8호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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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교보증권㈜

제재조치일 : 2025.3.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5,056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정직 3월 : 1명 감봉 3월 : 2명 견책 : 7명 직 원 주의 : 6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2명 *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신규 펀드 설정 업무 정지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18.8.29. ~ 2023.4.28. 기간 중 AA 등 202개 고객과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5. ~2023.4.28. 기간 중 BB 등 7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550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2조 8,047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785억원*)을 해하면서 CC 등 91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 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i) 교보증권㈜ ◆◆◆부는 2022.1.5.~ 2023.4.3. 기간 중 DD 등 18개 고객과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27.~ 2023.4.27. 기간 중 DD 등 18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42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ii) 교보증권㈜ ◆◆◆부는 2022.1.5.~ 2023.6.1. 기간 중 EE 등 8개 고객과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당해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우선 부담하는 방법으로 권종형 투자신탁을 이용한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12. ~ 2023.5.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투자일임계약 고객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기 권종형 투자신탁의 1종 수익권자에게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일정 수익률(연 4.6%~9%, 투자신탁별 상이) 에 따른 이익금액을 2종 수익권 설정원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손익분배구조를 차등 설정하고, 교보증권㈜ 고유자금을 동 사모집합투자기구별 2종 수익권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한편, 2022.1.5. ~2023.6.1. 기간 중 체결된 EE 등 8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약에서 상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1종 수익권에 투자하였고, 이후 2023.1.31.~2023.6.8. 기간 중 1종 수익권자 수익률에 상당하는 금액(57억원)을 환매해주는 방식으로 사후 이익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22.7.1. ~ 2023.4.30.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FF 등 128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51조 1,973 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10,709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6.7조원)의 769.0%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 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GG 등 8개 위탁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42개, 계약금액 6,920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08.7.11. ~ 2023.4.28. 기간 중 HH 등 194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 ~ 2023.4.28. 기간 중 II 등 152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5,023회에 걸 쳐 거래금액 기준 23조 4,629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8,576억원)을 해하면서 JJ 등 161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 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i) 교보증권㈜ ◈◈◈◈부는 2022.8.19.~2023.3.30. 기간 중 KK 등 23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2.21.~2023.4.27. 기간 중 KK 등 23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46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 ~ 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신탁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ii)교보증권㈜ ◈◈◈◈부는 2022.9.28.~2023.5.12. 기간 중 LL 등 5개 고객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당해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우선 부담하는 방법으로 권종형 투자 신탁을 이용한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3.1.12. ~ 2023.5.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권종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계약 고객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기 권종형 투자신탁의 1종 수익권자에게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일정 수익률(연 4.6%~9%, 투자신탁별 상이)에 따른 이익금액을 2종 수익권 설정원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손익분배구조를 차등 설정하고, 교보증권㈜ 고유자금을 당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별 2종 수익권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한편, 2022.9.28.~2023.5.12. 기간 중 체결된 LL 등 5개 고객의 신탁계약에서 상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들의 1종 수익권에 투자하였고, 이후 2023.4.11.~2023.6.8. 기간 중 1종 수익권자 수익률에 상당하는 금액(16억원)을 환매해주는 방식으로 사후 이익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MM 등 6개 위탁자와 채권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CP 편입이 불가능한 계약에 CP를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11개, 계약금액 2,50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 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⑶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85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19.12.31.~2022.8.19. 기간 중 ‘㉮㉮㉮㉮호’ 등 6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본건 고객펀드’)를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금리 상승으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 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도래시 투자자들의 손실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본건 고객펀드 등에 일정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2.11.10. ~2023.4.25. 기간 중 본건 고객펀드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으로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2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 ~ 2023.2.3. 기간 중 교보증권㈜ ♧♧♧♧♧♧부에서 운용하는 일반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교보증권㈜의 고유자금을 투입한 다음 동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본건 고객펀드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 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집합투자 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i) 교보증권㈜ ♧♧♧♧♧♧부는 2022.11.10.~2023.2.3. 기간 중 ‘㉯㉯㉯㉯호’ 등 교보증권㈜의 고유재산이 투입된 4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원본 4,805억원, 자사고유 펀드)의 설정‧운용과 관련하여 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인 교보증권㈜의 일상적 지시를 받고 교보증권㈜이 운용하는 여타 투자일임‧신탁‧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권‧CP 등이 매도될 때 이에 대한 대체자산을 2022.11.10.~2023.4.27. 기간 중 366회(거래금액 1.8조원) 매수한 사실이 있음 (ii) 교보증권㈜ ♧♧♧♧♧♧부는 2023.1.11. 설정된 ‘㉰㉰㉰㉰사모투자신탁’의 운용과 관련하여 동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인 ◎◎◎◎◎◎의 일상적 지시를 받고 ◎◎◎◎◎◎이 운용하는 여타 투자일임‧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CP 등이 매도될 때 이에 대한 대체 자산을 2023.1.11.~2023.5.30. 기간 중 422회(거래금액 2.9조원) 매수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제4-63조 제9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 1인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집합 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는 2023.1.11. 설정한 ‘㉰㉰㉰㉰사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판매사인 ◎◎◎◎◎◎이 ◎◎◎◎◎◎ 외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해당 집합 투자기구가 해지될 위험이 예상되자, 2023.1.26. 교보증권㈜ 고유자금(1억원)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면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해온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바목, 제4-63조 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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