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4-02-19)
금융감독원 · 2014-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250만원 부과
직원 · 견책(상당) 2명, 주의(상당) 7명
주요 위반사항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우리자산운용㈜은
□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PFV인 ▣▣▣▣▣▣㈜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출하는「우리 ▤▤▤▤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x호」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 대상 사업부지 중 일부가 펀드 설정 전인 200x.x.xx.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수용대상 토지로 고시되었음에도, 펀드 설정과정에서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대금회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수용 후 200x.x.xx. 기존소유주에게 지급된 토지수용보상금 1,383백만원을 자산관리업무 위탁업체인 ㈜▧▧▧▧가 PFV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1,383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2010.10.11.~2011.9.1. 기간 중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우리△△△△△△△△△상장지수펀드[채권]' 등 3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 등 3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242.3억원)을 총 3회에 걸쳐 ◇◇투자증권㈜ 등 2개 중개증권회사에 매도한 후 ‘◈◈◈◈법인용MMF[국고채]’ 등 3개 집합투자기구로 재매수하고
확인된 위반 사실
2010.6.21.~2010.6.23.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파트너사모x[채권]'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 채권(거래금액 : 102.8억원)을 ◎◎증권㈜에 매도한 후 ‘우리◔◔채권형x호’ 투자일임재산으로 재매수하는 등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확인된 위반 사실
2010.7.19. ~ 2011.8.11. 기간 중 관계인수인인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2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300.3억원)을 「우리◍◍◍◍◍ 사모 x호」등 5개 집합투자재산으로 총 2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고
확인된 위반 사실
2011.7.7. ~ 2011.12.22. 기간 중 관계인수인인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4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499억원)을 「◐◐◐ ◐◐◐(◐◐◐)」등 3개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4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매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1.10.6. ~ 2012.1.6. 기간 중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2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300.1억원)을 ◒◒증권 등 2개 중개증권회사를 거쳐 「우리◔◔채권형x호」등 3개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우리자산운용㈜은 2010.4.7. ~ 2013.7.4. 기간 중 「◧◧◧◧◧」등 4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이해관계인)인 ◇◇◇◇◇◇㈜ 및 ◆◆◆◆◆◆◆㈜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매수금액 : 132.2억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우리자산운용㈜ 前 과장 ◑◑◑ 등 3명은 2010.3.22. ~ 2013.1.30.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지수옵션 및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자산운용㈜은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PFV인 ▣▣▣▣▣▣㈜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출하는「우리 ▤▤▤▤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x호」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 대상 사업부지 중 일부가 펀드 설정 전인 200x.x.xx.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수용대상 토지로 고시되었음에도, 펀드 설정과정에서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대금회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수용 후 200x.x.xx. 기존소유주에게 지급된 토지수용보상금 1,383백만원을 자산관리업무 위탁업체인 ㈜▧▧▧▧가 PFV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1,383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67조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2010.10.11.~2011.9.1. 기간 중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우리△△△△△△△△△상장지수펀드[채권]' 등 3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 등 3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242.3억원)을 총 3회에 걸쳐 ◇◇투자증권㈜ 등 2개 중개증권회사에 매도한 후 ‘◈◈◈◈법인용MMF[국고채]’ 등 3개 집합투자기구로 재매수하고
위반사항 3 · 확인된 위반 사실
2010.6.21.~2010.6.23.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파트너사모x[채권]'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 채권(거래금액 : 102.8억원)을 ◎◎증권㈜에 매도한 후 ‘우리◔◔채권형x호’ 투자일임재산으로 재매수하는 등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위반사항 4 · 확인된 위반 사실
2010.7.19. ~ 2011.8.11. 기간 중 관계인수인인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2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300.3억원)을 「우리◍◍◍◍◍ 사모 x호」등 5개 집합투자재산으로 총 2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고
위반사항 5 · 확인된 위반 사실
2011.7.7. ~ 2011.12.22. 기간 중 관계인수인인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4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499억원)을 「◐◐◐ ◐◐◐(◐◐◐)」등 3개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4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위반사항 6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매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1.10.6. ~ 2012.1.6. 기간 중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2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300.1억원)을 ◒◒증권 등 2개 중개증권회사를 거쳐 「우리◔◔채권형x호」등 3개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매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1.10.6. ~ 2012.1.6. 기간 중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2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300.1억원)을 ◒◒증권 등 2개 중개증권회사를 거쳐 「우리◔◔채권형x호」등 3개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99조
위반사항 7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우리자산운용㈜은 2010.4.7. ~ 2013.7.4. 기간 중 「◧◧◧◧◧」등 4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이해관계인)인 ◇◇◇◇◇◇㈜ 및 ◆◆◆◆◆◆◆㈜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매수금액 : 132.2억원)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위반사항 8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하고, 계좌개설 사실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우리자산운용㈜ 前 과장 ◑◑◑ 등 3명은 2010.3.22. ~ 2013.1.30.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지수옵션 및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첨부)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4.2.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자산운용㈜은
□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PFV인 ▣▣▣▣▣▣㈜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출하는「우리 ▤▤▤▤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x호」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 대상 사업부지 중 일부가 펀드 설정 전인 200x.x.xx.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수용대상 토지로 고시되었음에도, 펀드 설정과정에서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대금회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수용 후 200x.x.xx. 기존소유주에게 지급된 토지수용보상금 1,383백만원을 자산관리업무 위탁업체인 ㈜▧▧▧▧가 PFV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1,383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67조
집합투자재산간 등 연계거래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자산운용㈜은
2010.10.11.~2011.9.1. 기간 중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우리△△△△△△△△△상장지수펀드[채권]' 등 3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 등 3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242.3억원)을 총 3회에 걸쳐 ◇◇투자증권㈜ 등 2개 중개증권회사에 매도한 후 ‘◈◈◈◈법인용MMF[국고채]’ 등 3개 집합투자기구로 재매수하고
2010.6.21.~2010.6.23.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파트너사모x[채권]'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채권(거래금액 : 102.8억원)을 ◎◎증권㈜에 매도한 후 ‘우리◔◔채권형x호’ 투자일임재산으로 재매수하는 등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매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자산운용㈜은,
2010.7.19. ~ 2011.8.11. 기간 중 관계인수인인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2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300.3억원)을 「우리◍◍◍◍◍ 사모 x호」등 5개 집합투자재산으로 총 2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고
2011.7.7. ~ 2011.12.22. 기간 중 관계인수인인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4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499억원)을 「◐◐◐ ◐◐◐(◐◐◐)」등 3개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4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매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1.10.6. ~ 2012.1.6. 기간 중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한 「◎◎◎」등 2개 종목의 채권(거래금액 : 300.1억원)을 ◒◒증권 등 2개 중개증권회사를 거쳐 「우리◔◔채권형x호」등 3개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제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및 제99조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자산운용㈜은 2010.4.7. ~ 2013.7.4. 기간 중 「◧◧◧◧◧」등 4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이해관계인)인 ◇◇◇◇◇◇㈜ 및 ◆◆◆◆◆◆◆㈜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매수금액 : 132.2억원)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하고, 계좌개설 사실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자산운용㈜ 前 과장 ◑◑◑ 등 3명은 2010.3.22. ~ 2013.1.30.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지수옵션 및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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