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5-03-31)
금융감독원 · 2025-03-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2,000백만원 감봉 3월 : 1명, 견책 : 3명, 조치생략 :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NH투자증권㈜ A부는 2021.9.15.~2023.6.16. 기간 중 B사 등 195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6.21. 기간 중 C사 등 190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6,146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30조 7,560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1조 1,549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195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였다.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그런데 NH투자증권㈜ A부는 2022.7.1.~2023.9.13.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D사 등 129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121조 1,174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22,308회 매매하였다.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7.4조원)의 1,639.6%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NH투자증권㈜ A부는 E사 등 26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자가 편입을 제한한 발행자의 CP를 편입 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89개, 계약금액 3조 2,867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였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환매조건부매도 방식의 운용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환매조건부매도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런데 NH투자증권㈜ F부는 2022.7.1.~2023.9.13. 기간 중 G사 등 201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CP 또는 이를 담보로 차입한 국채 등 3,914조원 상당의 채권, CP를 담보로 환매조건부 매도(547계약, 447,712건)계약을 체결하여 차입한 금전으로 채권, CP 등을 추가 매수하는 등 환매조건부 매도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였다.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 금전의 차입과 실질이 같은 바, 집합투자업에서도 금전차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금전 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 장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금융위 유권해석, 2017.3.14.)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NH투자증권㈜ A부는 2021.9.15.~2023.6.16. 기간 중 B사 등 195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6.21. 기간 중 C사 등 190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6,146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30조 7,560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1조 1,549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195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였다.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그런데 NH투자증권㈜ A부는 2022.7.1.~2023.9.13.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D사 등 129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121조 1,174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22,308회 매매하였다.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7.4조원)의 1,639.6%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NH투자증권㈜ A부는 E사 등 26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자가 편입을 제한한 발행자의 CP를 편입 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89개, 계약금액 3조 2,867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였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환매조건부매도 방식의 운용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환매조건부매도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런데 NH투자증권㈜ F부는 2022.7.1.~2023.9.13. 기간 중 G사 등 201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CP 또는 이를 담보로 차입한 국채 등 3,914조원 상당의 채권, CP를 담보로 환매조건부 매도(547계약, 447,712건)계약을 체결하여 차입한 금전으로 채권, CP 등을 추가 매수하는 등 환매조건부 매도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였다. *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 금전의 차입과 실질이 같은 바, 집합투자업에서도 금전차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금전 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 장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금융위 유권해석, 2017.3.14.)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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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NH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5.3.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2,000백만원 감봉 3월 : 1명, 견책 : 3명, 조치생략 :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NH투자증권㈜ A부는 2021.9.15.~2023.6.16. 기간 중 B사 등 195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6.21. 기간 중 C사 등 190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6,146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30조 7,560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1조 1,549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195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였다.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그런데 NH투자증권㈜ A부는 2022.7.1.~2023.9.13.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D사 등 129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121조 1,174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22,308회 매매하였다.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7.4조원)의 1,639.6%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NH투자증권㈜ A부는 E사 등 26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자가 편입을 제한한 발행자의 CP를 편입 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89개, 계약금액 3조 2,867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였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환매조건부매도 방식의 운용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환매조건부매도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런데 NH투자증권㈜ F부는 2022.7.1.~2023.9.13. 기간 중 G사 등 201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CP 또는 이를 담보로 차입한 국채 등 3,914조원 상당의 채권, CP를 담보로 환매조건부 매도(547계약, 447,712건)계약을 체결하여 차입한 금전으로 채권, CP 등을 추가 매수하는 등 환매조건부 매도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였다. *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 금전의 차입과 실질이 같은 바, 집합투자업에서도 금전차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금전 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 장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금융위 유권해석, 2017.3.14.)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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