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3-31)
금융감독원 · 2025-03-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3,246백만원 주의 :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감봉 3월 : 2명, 견책 : 2명, 주의 : 2명, 조치생략 :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 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A부는 2020.3.5. ~ 2023.4.6. 기간 중 B사 등 108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3. ~2023.5.31. 기간 중 C사 등 109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1,143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5조 5,452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1,653억원) B사 등 108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및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A부는 2020.7.1.~ 2022.10.25. 기간 중 D사 등 22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11.~ 2022.12.29. 기간 중 D사 등 22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6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 2022.12.26. 기간 중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일임·신탁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 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 A부는 2022.7.1.~2023.6.13.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E사 등 103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16조 2,337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3,014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5.9조원)의 275.1%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A부는 위탁자인 F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1개, 계약금액 15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G부는 2021.10.27. ~ 2023.5.25. 기간 중 H사 등 145개 고객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6.1. 기간 중 I사 등 150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3,289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6조 1,668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3,798억원)을 해하면서 H사 등 145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및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G부는 2021.11.24.~2023.4.17. 기간 중 J사 등 27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7.~ 2022.12.21. 기간 중 J사 등 27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5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 2022.12.19. 기간 중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신탁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신탁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G부는 K사 등 5개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거나, 위탁자가 편입을 제한한 발행자의 CP를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 (계약수 33개, 계약금액 3,85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 투자자의 동의없는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 투자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G부는 2022.7.1. ~ 2023.6.13. 기간 중 L사 등 39개 신탁고객의 신탁 재산을 운용하면서 각 거래별 수익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고객의 재산으로 KB◉◉ ◉◉, KB▣▣▣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CP를 총 307회에 걸쳐 매수 (총 매수금액 1조 5,721억원)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7호
자율처리 필요사항 KB증권㈜ A부는 채권형 랩 운용역(甲 부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2.7.1. ~ 2023.6.13. 기간 중 51명의 일반투자자와 96건의 계약(계약금액 2.7조원)을 체결하면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상기 조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등으로 주의 조치(’16.6.2.)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 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A부는 2020.3.5. ~ 2023.4.6. 기간 중 B사 등 108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3. ~2023.5.31. 기간 중 C사 등 109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1,143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5조 5,452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1,653억원*) B사 등 108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및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A부는 2020.7.1.~ 2022.10.25. 기간 중 D사 등 22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11.~ 2022.12.29. 기간 중 D사 등 22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6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 2022.12.26. 기간 중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일임·신탁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 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 A부는 2022.7.1.~2023.6.13.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E사 등 103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16조 2,337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3,014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5.9조원)의 275.1%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A부는 위탁자인 F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1개, 계약금액 15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G부는 2021.10.27. ~ 2023.5.25. 기간 중 H사 등 145개 고객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6.1. 기간 중 I사 등 150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3,289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6조 1,668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3,798억원*)을 해하면서 H사 등 145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및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G부는 2021.11.24.~2023.4.17. 기간 중 J사 등 27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7.~ 2022.12.21. 기간 중 J사 등 27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5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 2022.12.19. 기간 중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신탁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신탁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G부는 K사 등 5개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거나, 위탁자가 편입을 제한한 발행자의 CP를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 (계약수 33개, 계약금액 3,85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 투자자의 동의없는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 투자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G부는 2022.7.1. ~ 2023.6.13. 기간 중 L사 등 39개 신탁고객의 신탁 재산을 운용하면서 각 거래별 수익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고객의 재산으로 KB◉◉ ◉◉, KB▣▣▣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CP를 총 307회에 걸쳐 매수 (총 매수금액 1조 5,721억원)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7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자본시장법」 제55조,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108조
위반사항 2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투자일임 계약체결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당해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KB증권㈜ A부는 채권형 랩 운용역(甲 부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2.7.1. ~ 2023.6.13. 기간 중 51명의 일반투자자와 96건의 계약(계약금액 2.7조원)을 체결하면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상기 조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등으로 주의 조치(’16.6.2.)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KB증권㈜
제재조치일 : 2025.3.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3,246백만원 주의 :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감봉 3월 : 2명, 견책 : 2명, 주의 : 2명, 조치생략 :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A부는 2020.3.5. ~ 2023.4.6. 기간 중 B사 등 108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3. ~2023.5.31. 기간 중 C사 등 109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1,143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5조 5,452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1,653억원*) B사 등 108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및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A부는 2020.7.1.~ 2022.10.25. 기간 중 D사 등 22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11.~ 2022.12.29. 기간 중 D사 등 22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6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 2022.12.26. 기간 중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일임·신탁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 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 A부는 2022.7.1.~2023.6.13.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E사 등 103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16조 2,337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3,014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5.9조원)의 275.1%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A부는 위탁자인 F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1개, 계약금액 15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G부는 2021.10.27. ~ 2023.5.25. 기간 중 H사 등 145개 고객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6.1. 기간 중 I사 등 150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3,289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6조 1,668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3,798억원*)을 해하면서 H사 등 145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및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G부는 2021.11.24.~2023.4.17. 기간 중 J사 등 27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7.~ 2022.12.21. 기간 중 J사 등 27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5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1.10.~ 2022.12.19. 기간 중 KB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신탁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신탁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G부는 K사 등 5개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거나, 위탁자가 편입을 제한한 발행자의 CP를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 (계약수 33개, 계약금액 3,85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 투자자의 동의없는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 투자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G부는 2022.7.1. ~ 2023.6.13. 기간 중 L사 등 39개 신탁고객의 신탁 재산을 운용하면서 각 거래별 수익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고객의 재산으로 KB◉◉ ◉◉, KB▣▣▣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CP를 총 307회에 걸쳐 매수 (총 매수금액 1조 5,721억원)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7호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투자일임 계약체결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당해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 A부는 채권형 랩 운용역(甲 부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2.7.1. ~ 2023.6.13. 기간 중 51명의 일반투자자와 96건의 계약(계약금액 2.7조원)을 체결하면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상기 조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등으로 주의 조치(’16.6.2.)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97조 제1항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98조 제2항
시행령」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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