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0

하나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3-31)

금융감독원 · 2025-03-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3,430백만원 주의 :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감봉 3월 : 2명 견책 : 8명 직 원 주의 : 3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 3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 4명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팀은 2021.10.26.~2023.4.28. 기간 중 B사 등 101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5.18. 기간 중 C사 등 95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2,023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0조 315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899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101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팀은 2021.9.15. ~2023.4.14. 기간 중 D사 등 57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2. ~2023.4.28. 기간 중 D사 등 57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하나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353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0.31.~ 2023.4.28. 기간 중 하나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일임·신탁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 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증권㈜ A팀은 2022.7.1.~2023.6.2.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E사 등 148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75조 7,024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19,801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0.6조원)의 712.3%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 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F팀은 2022.1.21. ~ 2023.4.28. 기간 중 G사 등 115개 고객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 ~ 2023.5.22. 기간 중 H사 등 115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4,070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20조 1,120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2,701억원)을 해하면서 G사 등 115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F팀은 2021.11.24.~2023.4.17. 기간 중 I사 등 49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10.~2023.4.28. 기간 중 I사 등 49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하나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439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0.31.~ 2023.4.21. 기간 중 하나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신탁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 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F팀은 J사 등 2개 위탁자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한도를 초과하는 채권을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3개, 계약금액 80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팀은 2021.10.26.~2023.4.28. 기간 중 B사 등 101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5.18. 기간 중 C사 등 95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2,023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0조 315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899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101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팀은 2021.9.15. ~2023.4.14. 기간 중 D사 등 57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2. ~2023.4.28. 기간 중 D사 등 57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하나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353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0.31.~ 2023.4.28. 기간 중 하나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일임·신탁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 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증권㈜ A팀은 2022.7.1.~2023.6.2.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E사 등 148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75조 7,024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19,801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0.6조원)의 712.3%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 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F팀은 2022.1.21. ~ 2023.4.28. 기간 중 G사 등 115개 고객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 ~ 2023.5.22. 기간 중 H사 등 115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4,070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20조 1,120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2,701억원*)을 해하면서 G사 등 115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F팀은 2021.11.24.~2023.4.17. 기간 중 I사 등 49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10.~2023.4.28. 기간 중 I사 등 49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하나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439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0.31.~ 2023.4.21. 기간 중 하나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신탁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 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F팀은 J사 등 2개 위탁자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한도를 초과하는 채권을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3개, 계약금액 80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증권㈜

제재조치일 : 2025.3.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3,430백만원 주의 :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감봉 3월 : 2명 견책 : 8명 직 원 주의 : 3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 3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 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팀은 2021.10.26.~2023.4.28. 기간 중 B사 등 101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5.18. 기간 중 C사 등 95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2,023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0조 315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899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101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팀은 2021.9.15. ~2023.4.14. 기간 중 D사 등 57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2. ~2023.4.28. 기간 중 D사 등 57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하나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353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0.31.~ 2023.4.28. 기간 중 하나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일임·신탁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 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증권㈜ A팀은 2022.7.1.~2023.6.2.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E사 등 148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75조 7,024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19,801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0.6조원)의 712.3%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 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F팀은 2022.1.21. ~ 2023.4.28. 기간 중 G사 등 115개 고객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 ~ 2023.5.22. 기간 중 H사 등 115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4,070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20조 1,120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2,701억원*)을 해하면서 G사 등 115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F팀은 2021.11.24.~2023.4.17. 기간 중 I사 등 49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만기 미스매칭 방식)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11.10.~2023.4.28. 기간 중 I사 등 49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하나증권㈜의 고유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439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2022.10.31.~ 2023.4.21. 기간 중 하나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신탁고객의 채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 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F팀은 J사 등 2개 위탁자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한도를 초과하는 채권을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3개, 계약금액 80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