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2-12)
금융감독원 · 2013-1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기관주의 문책경고 : 1명 정직 : 1명
주요 위반사항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입수 및 이용 2013.2월경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업무 목적 외의 고객정보 164,009건이 포함 된 고객DB를 이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2013.2월~2013.3.20 기간 중 취득한 고객DB 중 보험대리점에서 보유한 DB와 일치 하는 고객정보를' 보험영업에 이용하였음 5.159건이 대리점의 TM영업에 사용되었으며, 이중 54건이 실제 계약체결이 되었음
위반사항 1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입수 및 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고,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는 그 개인비밀이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2월경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업무 목적 외의 고객정보 164,009건이 포함 된 고객DB를 이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2013.2월~2013.3.20 기간 중 취득한 고객DB 중 보험대리점에서 보유한 DB와 일치 하는 고객정보를' 보험영업에 이용하였음 * 5.159건이 대리점의 TM영업에 사용되었으며, 이중 54건이 실제 계약체결이 되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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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에셋인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2.12.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기관주의 문책경고 : 1명 정직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입수 및 이용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고,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는 그 개인비밀이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2월경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업무 목적 외의 고객정보 164,009건이 포함 된 고객DB를 이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2013.2월~2013.3.20 기간 중 취득한 고객DB 중 보험대리점에서 보유한 DB와 일치 하는 고객정보를' 보험영업에 이용하였음 * 5.159건이 대리점의 TM영업에 사용되었으며, 이중 54건이 실제 계약체결이 되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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