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07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2-12)

금융감독원 · 2013-1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기관주의 문책경고 : 1명 정직 : 1명

주요 위반사항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입수 및 이용 2013.2월경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업무 목적 외의 고객정보 164,009건이 포함 된 고객DB를 이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2013.2월~2013.3.20 기간 중 취득한 고객DB 중 보험대리점에서 보유한 DB와 일치 하는 고객정보를' 보험영업에 이용하였음 5.159건이 대리점의 TM영업에 사용되었으며, 이중 54건이 실제 계약체결이 되었음

위반사항 1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입수 및 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고,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는 그 개인비밀이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2월경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업무 목적 외의 고객정보 164,009건이 포함 된 고객DB를 이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2013.2월~2013.3.20 기간 중 취득한 고객DB 중 보험대리점에서 보유한 DB와 일치 하는 고객정보를' 보험영업에 이용하였음 * 5.159건이 대리점의 TM영업에 사용되었으며, 이중 54건이 실제 계약체결이 되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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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에셋인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2.12.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기관주의 문책경고 : 1명 정직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입수 및 이용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고,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는 그 개인비밀이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2월경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업무 목적 외의 고객정보 164,009건이 포함 된 고객DB를 이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2013.2월~2013.3.20 기간 중 취득한 고객DB 중 보험대리점에서 보유한 DB와 일치 하는 고객정보를' 보험영업에 이용하였음 * 5.159건이 대리점의 TM영업에 사용되었으며, 이중 54건이 실제 계약체결이 되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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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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