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3-31)
금융감독원 · 2025-03-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3,200백만원 임 원 주의 : 1명 정직 3월 : 1명 감봉 3월 : 2명 직 원 견책 : 5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 2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A팀은 2015.11.17.~2022.11.16. 기간 중 B사 등 86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CP 등의 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0.4.24.~2023.4.6. 기간 중 C사 등 88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027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4조 8,166억원의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029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8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 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A팀은 2020.1.2.~2023.5.24.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B사 등 73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19조 80억원 상당의 CP 등을 3,803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상품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D팀은 2021.7.20.~2023.3.29. 기간 중 E사 등 12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상품 총 73건에 대한 투자권유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 제안서에 단일 제시금리(수익률)를 제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F팀은 2021.6.3.~2023.4.28. 기간 중 G사 등 101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CP 등의 가격 하락 등으로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1.8.26.~2023.5.17. 기간 중 H사 등 100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3,875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9조 253억원의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428억원)을 해하면서 G사 등 101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상품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D팀 등은 2020.1.2.~2022.2.28. 기간 중 I사 등 7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형 신탁상품 총 17건에 대한 투자권유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 제안서에 단일 제시금리(수익률)를 제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A팀은 2015.11.17.~2022.11.16. 기간 중 B사 등 86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CP 등의 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0.4.24.~2023.4.6. 기간 중 C사 등 88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027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4조 8,166억원의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029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8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 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A팀은 2020.1.2.~2023.5.24.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B사 등 73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19조 80억원 상당의 CP 등을 3,803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상품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D팀은 2021.7.20.~2023.3.29. 기간 중 E사 등 12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상품 총 73건에 대한 투자권유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 제안서에 단일 제시금리(수익률)를 제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F팀은 2021.6.3.~2023.4.28. 기간 중 G사 등 101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CP 등의 가격 하락 등으로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1.8.26.~2023.5.17. 기간 중 H사 등 100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3,875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9조 253억원의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428억원*)을 해하면서 G사 등 101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상품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D팀 등은 2020.1.2.~2022.2.28. 기간 중 I사 등 7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형 신탁상품 총 17건에 대한 투자권유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 제안서에 단일 제시금리(수익률)를 제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5.3.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3,200백만원 임 원 주의 : 1명 정직 3월 : 1명 감봉 3월 : 2명 직 원 견책 : 5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A팀은 2015.11.17.~2022.11.16. 기간 중 B사 등 86개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CP 등의 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0.4.24.~2023.4.6. 기간 중 C사 등 88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027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4조 8,166억원의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029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8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 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A팀은 2020.1.2.~2023.5.24.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B사 등 73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19조 80억원 상당의 CP 등을 3,803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상품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D팀은 2021.7.20.~2023.3.29. 기간 중 E사 등 12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상품 총 73건에 대한 투자권유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 제안서에 단일 제시금리(수익률)를 제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F팀은 2021.6.3.~2023.4.28. 기간 중 G사 등 101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CP 등의 가격 하락 등으로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1.8.26.~2023.5.17. 기간 중 H사 등 100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3,875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9조 253억원의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428억원*)을 해하면서 G사 등 101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상품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D팀 등은 2020.1.2.~2022.2.28. 기간 중 I사 등 7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형 신탁상품 총 17건에 대한 투자권유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 제안서에 단일 제시금리(수익률)를 제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