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3-31)
금융감독원 · 2025-03-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3,200백만원 정직 3월 : 1명 감봉 3월 : 1명 직 원 견책 :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15백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2021.9.10.~2023.5.31. 기간 중 AAA 등 77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5.31. 기간 중 BBB 등 6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105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5조 1,698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016억원)을 해하면서 CCC 등 69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 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2022.7.1.~2023.5.31.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DDD 등 68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23조 4,745 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5,350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0.6조원)의 705.8%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위탁자인 EEE 등 27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121개, 계약금액 43,500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일임업 수행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자산운용사 효력정지기간(▧▧▧▧.▧▧.▧▧.~▧▧▧▧.▧▧.▧▧.) 중인 甲 △△△△△팀 팀장이 2022.12.29. FFF의 투자일임계약(2건, 600억원) 환매와 관련하여 2022.12.28. 당해 투자일임계약 내 편입자산의 매도금리 등을 팀내 운용역 에게 지시하면서 당해 운용역으로 하여금 동 지시에 기반하여 2022.12.29. 매도거래를 수행하게 하는 등으로 FFF의 환매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2023.3.16. GGG(1건, 150억원) 및 2023.4.21. HHH(1건, 50억원)의 신규 투자일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주요 편입예정 자산 내지 판매 규모 ‧ 목표 금리 등을 계약 체결전에 특정하여 운용역 및 영업직원에게 안내하고 동 안내에 기반하여 투자일임계약 체결 및 자산편입이 수행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등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2021.11.1.~2023.5.24. 기간 중 III 등 51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 ~ 2023.5.30. 기간 중 JJJ 등 48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1,422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7조 262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783억원)을 해하면서 KKK 등 50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LLL 등 3개 위탁자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는 채권을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20개, 계약금액 5,60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⑶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월별 신고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 (분기별 신고의무) 그 밖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유진투자증권㈜ 前 영업이사 乙(2023.6.23. 퇴직)은 2023.1.10.~2023.6.23.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해외선물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2021.9.10.~2023.5.31. 기간 중 AAA 등 77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5.31. 기간 중 BBB 등 6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105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5조 1,698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016억원*)을 해하면서 CCC 등 69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 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2022.7.1.~2023.5.31.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DDD 등 68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23조 4,745 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5,350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0.6조원)의 705.8%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위탁자인 EEE 등 27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121개, 계약금액 43,500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일임업 수행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자산운용사 효력정지기간(▧▧▧▧.▧▧.▧▧.~▧▧▧▧.▧▧.▧▧.) 중인 甲 △△△△△팀 팀장이 2022.12.29. FFF의 투자일임계약(2건, 600억원) 환매와 관련하여 2022.12.28. 당해 투자일임계약 내 편입자산의 매도금리 등을 팀내 운용역 에게 지시하면서 당해 운용역으로 하여금 동 지시에 기반하여 2022.12.29. 매도거래를 수행하게 하는 등으로 FFF의 환매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2023.3.16. GGG(1건, 150억원) 및 2023.4.21. HHH(1건, 50억원)의 신규 투자일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주요 편입예정 자산 내지 판매 규모 ‧ 목표 금리 등을 계약 체결전에 특정하여 운용역 및 영업직원에게 안내하고 동 안내에 기반하여 투자일임계약 체결 및 자산편입이 수행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등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2021.11.1.~2023.5.24. 기간 중 III 등 51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 ~ 2023.5.30. 기간 중 JJJ 등 48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1,422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7조 262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783억원*)을 해하면서 KKK 등 50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LLL 등 3개 위탁자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는 채권을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20개, 계약금액 5,60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⑶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월별 신고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 (분기별 신고의무) 그 밖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유진투자증권㈜ 前 영업이사 乙(2023.6.23. 퇴직)은 2023.1.10.~2023.6.23.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해외선물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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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유진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5.3.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3,200백만원 정직 3월 : 1명 감봉 3월 : 1명 직 원 견책 :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15백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2021.9.10.~2023.5.31. 기간 중 AAA 등 77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5.31. 기간 중 BBB 등 6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105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5조 1,698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016억원*)을 해하면서 CCC 등 69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 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2022.7.1.~2023.5.31.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DDD 등 68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23조 4,745 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5,350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0.6조원)의 705.8%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위탁자인 EEE 등 27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121개, 계약금액 43,500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일임업 수행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자산운용사 효력정지기간(▧▧▧▧.▧▧.▧▧.~▧▧▧▧.▧▧.▧▧.) 중인 甲 △△△△△팀 팀장이 2022.12.29. FFF의 투자일임계약(2건, 600억원) 환매와 관련하여 2022.12.28. 당해 투자일임계약 내 편입자산의 매도금리 등을 팀내 운용역 에게 지시하면서 당해 운용역으로 하여금 동 지시에 기반하여 2022.12.29. 매도거래를 수행하게 하는 등으로 FFF의 환매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2023.3.16. GGG(1건, 150억원) 및 2023.4.21. HHH(1건, 50억원)의 신규 투자일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주요 편입예정 자산 내지 판매 규모 ‧ 목표 금리 등을 계약 체결전에 특정하여 운용역 및 영업직원에게 안내하고 동 안내에 기반하여 투자일임계약 체결 및 자산편입이 수행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등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2021.11.1.~2023.5.24. 기간 중 III 등 51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 ~ 2023.5.30. 기간 중 JJJ 등 48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1,422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7조 262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783억원*)을 해하면서 KKK 등 50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LLL 등 3개 위탁자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는 채권을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20개, 계약금액 5,60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⑶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월별 신고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 (분기별 신고의무) 그 밖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유진투자증권㈜ 前 영업이사 乙(2023.6.23. 퇴직)은 2023.1.10.~2023.6.23.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해외선물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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