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4

퀀터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3-12)

금융감독원 · 2025-03-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 일부정지 1월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3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과태료 22백만원 펀드 신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미등기임원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퀀터스자산운용은 ’21.12.30.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편입한 ㈜A의 2회차 전환사채(이하 ‘CB’) 200억원 중 액면금액 45억원을 제3자 ㈜ B에게 액면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매도하면서, 해당 CB(45억원)의 계약일 시가평가액이 612억원임에도 액면가액의 3%(1.35억원)의 프리미엄만을 수령함으로써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에게 대규모 평가이익(약 565억원)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② 퀀터스자산운용은 ’22.1.18.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편입한 ㈜A의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200억원 중 액면금액 2억원을 제3자 甲, 乙에게 각각 1억원씩 매도하였으나, 해당 BW(2억원)의 계약일 시가평가액이 3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4억원 (甲, 乙, 각각 1.2억원)에 매도함으로써 매수자에게 대규모 평가이익 약 27.6억원(각각 13.8억원)을 취득하게 하는 등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퀀터스자산운용은 ㉯펀드와 관련하여 ‘21.10.28.에 ㈜C에게 5억원을 대여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퀀터스자산운용의 前 이사 丙은 2020.12.30. ~2022.3.31. 기간 중 복수 (5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으며, 계좌개설 사실 및 월별·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업무 일부*정지 1월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3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과태료 22백만원 * 펀드 신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 미등기임원

위반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퀀터스자산운용은 ’21.12.30.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편입한 ㈜A의 2회차 전환사채(이하 ‘CB’) 200억원 중 액면금액 45억원을 제3자 ㈜ B에게 액면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매도하면서, 해당 CB(45억원)의 계약일 시가평가액이 612억원임에도 액면가액의 3%(1.35억원)의 프리미엄만을 수령함으로써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에게 대규모 평가이익(약 565억원)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② 퀀터스자산운용은 ’22.1.18.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편입한 ㈜A의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200억원 중 액면금액 2억원을 제3자 甲, 乙에게 각각 1억원씩 매도하였으나, 해당 BW(2억원)의 계약일 시가평가액이 3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4억원 (甲, 乙, 각각 1.2억원)에 매도함으로써 매수자에게 대규모 평가이익 약 27.6억원(각각 13.8억원)을 취득하게 하는 등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위반사항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 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퀀터스자산운용은 ㉯펀드와 관련하여 ‘21.10.28.에 ㈜C에게 5억원을 대여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대여의 방법 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위반사항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퀀터스자산운용의 前 이사 丙은 2020.12.30. ~2022.3.31. 기간 중 복수 (5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으며, 계좌개설 사실 및 월별·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퀀터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3.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 일부*정지 1월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과태료 22백만원 * 펀드 신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 미등기임원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퀀터스자산운용은’21.12.30.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편입한 ㈜A의 2회차 전환사채(이하 ‘CB’) 200억원 중 액면금액 45억원을 제3자 ㈜ B에게 액면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매도하면서, 해당 CB(45억원)의 계약일 시가평가액이 612억원임에도 액면가액의 3%(1.35억원)의 프리미엄만을 수령함으로써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에게 대규모 평가이익(약 565억원)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퀀터스자산운용은’22.1.18.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편입한 ㈜A의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200억원 중 액면금액 2억원을 제3자 甲, 乙에게 각각 1억원씩 매도하였으나, 해당 BW(2억원)의 계약일 시가평가액이 3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4억원 (甲, 乙, 각각 1.2억원)에 매도함으로써 매수자에게 대규모 평가이익 약 27.6억원(각각 13.8억원)을 취득하게 하는 등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제4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퀀터스자산운용은 ㉯펀드와 관련하여 ‘21.10.28.에 ㈜C에게 5억원을 대여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제8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퀀터스자산운용의 前 이사 丙은 2020.12.30. ~2022.3.31. 기간 중 복수 (5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으며, 계좌개설 사실 및 월별·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 계좌개설 거래 최대투자원금 매매 성 명 소 속 직 위 명의 거래기간 증권사 종목수 (억원) 일수 前 이사 고유 D, E,’20.12.30. ~ 丙 (2019.8.1. 본인 10개 14.6 27일 자산운용 F, G, H’22.3.31. ~2022.3.31.)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금융투자검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4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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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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