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4-30)
금융감독원 · 2013-04-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직 원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 발행채권 및 기업어음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팀은 2011.10.17.〜2012. 6.18. 기간 중 계열회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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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유)이 발행한 후순위채권(3건) 및 기업어음(1건) 총 4,762백만원을 취득하면서 취득일로부터 최소 21일, 최대 124일을 경과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실이 있음 2012. 3월말 자기자본(1,699억원)의 2.8%
위반사항 1
계열회사 발행채권 및 기업어음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약속 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 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팀은 2011.10.17.〜2012. 6.18. 기간 중 계열회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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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이 발행한 후순위채권(3건) 및 기업어음(1건) 총 4,762백만원*을 취득하면서 취득일로부터 최소 21일, 최대 124일을 경과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실이 있음 * 2012. 3월말 자기자본(1,699억원)의 2.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딩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3. 4.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직 원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계열회사 발행채권 및 기업어음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약속 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 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2011.10.17.〜2012. 6.18. 기간 중 계열회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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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이 발행한 후순위채권(3건) 및 기업어음(1건) 총 4,762백만원*을 취득하면서 취득일로부터 최소 21일, 최대 124일을 경과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실이 있음 * 2012. 3월말 자기자본(1,699억원)의 2.8%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항 <붙임 과태료 산정내역> 과태료 산정내역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7호 :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2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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