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검사결과제재 (2013-04-23)
금융감독원 · 2013-04-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징금 5.72억원 부과 직 원 정직 : 2명, 주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임차인)은 임대인인 ㈜◎◎◎로부터 3차례에 걸쳐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받고, ㈜◎◎◎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임대보증금의 대부분이 동사 대주주인 ㈜◉◉◉◉◉에게 대여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와 3차례(2010.12.29, 2011. 6.24, 2012. 1.30.) 걸쳐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후 ㈜◎◎◎에 59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는 동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중 44.5억원 상당(75.6%)을 ㈜◉◉ ◉◉◉에 대여함으로써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동사 대주주인 ㈜◉◉ ◉◉◉에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와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와 거래를 할 때 계열회사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1)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0.12월 초 계열회사인 ㈜△△△△△△△△ 로부터 기업어음(이하 ‘CP’) 매입을 요청받은 후 2010.12.30.∼2012. 7.16. 기간 중 총 38회에 걸쳐 ㈜△△△△△△△△이 발행한 투자부적격 등급(B+) CP를 최대 145억원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투자부적격 등급 CP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특히 다른 투자자들의 경우 ㈜△△△△△△△△ CP 보유에 따른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평균 26억원의 규모(평균 9.5% 금리, 3.9개월 보유)로 CP를 매수하거나 CP 매입금액의 100%를 초과하는 담보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 담보제공 자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규상 투자부적격 등급의 종목별 투자한도(50억원)를 초과한 최대 145억원 규모(평균 10% 금리, 1년이상 보유)로 CP를 매수하면서 신용위험에 대비한 담보 등도 전혀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계열회사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거래하지 않을 불리한 조건으로 동 CP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2)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대주주인 ㈜◉◉◉◉◉로부터 포괄적 경영 자문계약 체결을 요청받고 2011.12.16. ㈜◉◉◉◉◉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자문실적에 연동되지 않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특히 타 증권회사들의 경우 지주회사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고 기타 컨설팅회사 등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자문실적과 연동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에서, ㈜◉◉◉◉◉가 경영자문을 수행할 만한 인적자원(임직원 5명)이 없어 정상적인 경영자문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12.15. 246백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대주주인 ㈜◉◉◉◉◉에게 선지급한 후 2011.12.16. 경영자문 실적과 무관하게 매반기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의 각 일정비율(0.5%)을 자문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와 체결하고 2012.7.2. 추가 자문수수료 21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지급 수수료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계열회사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거래하지 않을 불리한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팀 수석
□ 및 ▣▣▣은 채권매매 및 중개업무를 담당 하던 중, 2010.1.5. ◈◈증권㈜이 주관하여 발행한 ABCP인 ‘◁◁ ◁◁◁제일차(CP1-1)’[267억원, 7.3%, 만기2년] 및 ‘◁◁◁◁◁제일차’ (CP1-2)[3억원, 13%, 만기2년6개월]에 대한 매매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P1-1은 2010.1.5.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고유계정으로 할인율 7.3%에 매수하면서, CP1-2는 2010.1.6. 동 ABCP 발행일(2010.1.5.)에 개설한 자신들의 차명계좌(▣▣▣ 장인 ‘▽▽▽’ 명의)를 통해 CP1-1보다 낮은 가격인 13%의 할인율에 매수하고, 15일 후인 2010. 1.21.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고유계정에 CP1-2를 7.3%의 할인율로 매도하여 총 43.7백만원의 부당한 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2010. 1.26.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동 CP1-2를 일반 개인에게 7.23%의 할인율로 매도
계열회사 발행 기업어음(CP)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팀은 2011.11.22. 계열회사인 ㈜△△△△△△△△이 발행한 기업어음(CP) 20억원 상당(2011.9월말 자기자본[1,913억원]의 1.04%)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도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임차인)은 임대인인 ㈜◎◎◎로부터 3차례에 걸쳐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받고, ㈜◎◎◎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임대보증금의 대부분이 동사 대주주인 ㈜◉◉◉◉◉에게 대여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와 3차례(2010.12.29, 2011. 6.24, 2012. 1.30.) 걸쳐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후 ㈜◎◎◎에 59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는 동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중 44.5억원 상당(75.6%)을 ㈜◉◉ ◉◉◉에 대여함으로써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동사 대주주인 ㈜◉◉ ◉◉◉에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계열회사와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와 거래를 할 때 계열회사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와 거래를 할 때 계열회사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1)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0.12월 초 계열회사인 ㈜△△△△△△△△ 로부터 기업어음(이하 ‘CP’) 매입을 요청받은 후 2010.12.30.∼2012. 7.16. 기간 중 총 38회에 걸쳐 ㈜△△△△△△△△이 발행한 투자부적격 등급(B+) CP를 최대 145억원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투자부적격 등급 CP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특히 다른 투자자들의 경우 ㈜△△△△△△△△ CP 보유에 따른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평균 26억원의 규모(평균 9.5% 금리, 3.9개월 보유)로 CP를 매수하거나 CP 매입금액의 100%를 초과하는 담보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 담보제공 자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규상 투자부적격 등급의 종목별 투자한도(50억원)를 초과한 최대 145억원 규모(평균 10% 금리, 1년이상 보유)로 CP를 매수하면서 신용위험에 대비한 담보 등도 전혀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계열회사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거래하지 않을 불리한 조건으로 동 CP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2)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대주주인 ㈜◉◉◉◉◉로부터 포괄적 경영 자문계약 체결을 요청받고 2011.12.16. ㈜◉◉◉◉◉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자문실적에 연동되지 않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특히 타 증권회사들의 경우 지주회사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고 기타 컨설팅회사 등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자문실적과 연동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에서, ㈜◉◉◉◉◉가 경영자문을 수행할 만한 인적자원(임직원 5명)이 없어 정상적인 경영자문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12.15. 246백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대주주인 ㈜◉◉◉◉◉에게 선지급한 후 2011.12.16. 경영자문 실적과 무관하게 매반기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의 각 일정비율(0.5%)을 자문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와 체결하고 2012.7.2. 추가 자문수수료 21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지급 수수료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계열회사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거래하지 않을 불리한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3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제54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내부 통제규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팀 수석
□
및 ▣▣▣은 채권매매 및 중개업무를 담당 하던 중, 2010.1.5. ◈◈증권㈜이 주관하여 발행한 ABCP인 ‘◁◁ ◁◁◁제일차(CP1-1)’[267억원, 7.3%, 만기2년] 및 ‘◁◁◁◁◁제일차’ (CP1-2)[3억원, 13%, 만기2년6개월]에 대한 매매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P1-1은 2010.1.5.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고유계정으로 할인율 7.3%에 매수하면서, CP1-2는 2010.1.6. 동 ABCP 발행일(2010.1.5.)에 개설한 자신들의 차명계좌(▣▣▣ 장인 ‘▽▽▽’ 명의)를 통해 CP1-1보다 낮은 가격인 13%의 할인율에 매수하고, 15일 후인 2010. 1.21.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고유계정에 CP1-2를 7.3%의 할인율로 매도하여* 총 43.7백만원의 부당한 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 2010. 1.26.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동 CP1-2를 일반 개인에게 7.23%의 할인율로 매도
위반사항 4
계열회사 발행 기업어음(CP)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및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이하 ‘CP’)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 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동 소유 사실을 금융위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팀은 2011.11.22. 계열회사인 ㈜△△△△△△△△이 발행한 기업어음(CP) 20억원 상당(2011.9월말 자기자본[1,913억원]의 1.04%)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도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3. 4.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징금 5.72억원 부과 직 원 정직 : 2명, 주의 : 2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임차인)은 임대인인 ㈜◎◎◎로부터 3차례에 걸쳐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받고, ㈜◎◎◎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임대보증금의 대부분이 동사 대주주인 ㈜◉◉◉◉◉에게 대여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와 3차례(2010.12.29, 2011. 6.24, 2012. 1.30.) 걸쳐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후 ㈜◎◎◎에 59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는 동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중 44.5억원 상당(75.6%)을 ㈜◉◉ ◉◉◉에 대여함으로써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동사 대주주인 ㈜◉◉ ◉◉◉에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계열회사와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와 거래를 할 때 계열회사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1)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0.12월 초 계열회사인 ㈜△△△△△△△△ 로부터 기업어음(이하 ‘CP’) 매입을 요청받은 후 2010.12.30.∼2012. 7.16. 기간 중 총 38회에 걸쳐 ㈜△△△△△△△△이 발행한 투자부적격 등급(B+) CP를 최대 145억원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투자부적격 등급 CP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특히 다른 투자자들의 경우 ㈜△△△△△△△△ CP 보유에 따른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평균 26억원의 규모(평균 9.5% 금리, 3.9개월 보유)로 CP를 매수하거나 CP 매입금액의 100%를 초과하는 담보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 담보제공 자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규상 투자부적격 등급의 종목별 투자한도(50억원)를 초과한 최대 145억원 규모(평균 10% 금리, 1년이상 보유)로 CP를 매수하면서 신용위험에 대비한 담보 등도 전혀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계열회사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거래하지 않을 불리한 조건으로 동 CP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2)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대주주인 ㈜◉◉◉◉◉로부터 포괄적 경영 자문계약 체결을 요청받고 2011.12.16. ㈜◉◉◉◉◉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자문실적에 연동되지 않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특히 타 증권회사들의 경우 지주회사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고 기타 컨설팅회사 등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자문실적과 연동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에서, ㈜◉◉◉◉◉가 경영자문을 수행할 만한 인적자원(임직원 5명)이 없어 정상적인 경영자문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12.15. 246백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대주주인 ㈜◉◉◉◉◉에게 선지급한 후 2011.12.16. 경영자문 실적과 무관하게 매반기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의 각 일정비율(0.5%)을 자문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와 체결하고 2012.7.2. 추가 자문수수료 21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지급 수수료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계열회사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거래하지 않을 불리한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제54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내부 통제규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 수석 □
□ 및 ▣▣▣은 채권매매 및 중개업무를 담당 하던 중, 2010.1.5. ◈◈증권㈜이 주관하여 발행한 ABCP인 ‘◁◁ ◁◁◁제일차(CP1-1)’[267억원, 7.3%, 만기2년] 및 ‘◁◁◁◁◁제일차’ (CP1-2)[3억원, 13%, 만기2년6개월]에 대한 매매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P1-1은 2010.1.5.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고유계정으로 할인율
3%에 매수하면서, CP1-2는 2010.1.6. 동 ABCP 발행일(2010.1.5.)에 개설한 자신들의 차명계좌(▣▣▣ 장인 ‘▽▽▽’ 명의)를 통해 CP1-1보다 낮은 가격인 13%의 할인율에 매수하고, 15일 후인 2010. 1.21.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고유계정에 CP1-2를
3%의 할인율로 매도하여* 총 43.7백만원의 부당한 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 2010. 1.26.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동 CP1-2를 일반 개인에게 7.23%의 할인율로 매도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제54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내부통제규정 제46조 제1항
계열회사 발행 기업어음(CP)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및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이하 ‘CP’)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 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동 소유 사실을 금융위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하는데도
▷▷▷▷팀은 2011.11.22. 계열회사인 ㈜△△△△△△△△이 발행한 기업어음(CP) 20억원 상당(2011.9월말 자기자본[1,913억원]의 1.04%)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도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및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붙임 과징금산정 내역> 과징금 산정내역(㈜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 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금액(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항 : 위반행위가 1년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과
부과기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기준금액(신용공여액)에서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 도액을 산정한 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가중․감면사유 등을 부과과징금을 결정
부과금액 결정 : 572,000,000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379조
제428조
제46조 제1항
제54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