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에스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3-02-20)
금융감독원 · 2013-0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견책 상당 : 1명, 주의(상당) : 4명(1명)
주요 위반사항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000팀 등 3개팀은 2009.4.3.~2010.12.23. 기간 중 20개 선물
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스스스스팀 및 0000팀이 총 529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1,082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주문 수탁이 가능해지자 동 기간 중 선입금 처리된 10개 계좌에서 50회에 걸쳐 1조 1.259억 원 (위탁증거금 필요액 : 305억원) 상당의 신규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_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000팀 등 3개팀은 2009.4.3.~2010.12.23. 기간 중 20개 선물
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스스스스팀 및 0000팀이 총 529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1,082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주문 수탁이 가능해지자 동 기간 중 선입금 처리된 10개 계좌에서 50회에 걸쳐 1조 1.259억 원 (위탁증거금 필요액 : 305억원) 상당의 신규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비에스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3. 2.20.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직원 제재내용 견책 상당 : 1명, 주의(상당) : 4명(1명)
제재대상사실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ㅁ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_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함에도
000팀 등 3개팀은 2009.4.3.~2010.12.23. 기간 중 20개 선물
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스스스스팀 및 0000팀이 총 529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1,082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주문 수탁이 가능해지자 동 기간 중 선입금 처리된 10개 계좌에서 50회에 걸쳐 1조 1.259억 원 (위탁증거금 필요액 : 305억원) 상당의 신규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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