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3-02-20)
금융감독원 · 2013-0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견책 : 3명, 조치의로 : 1건, 주의(상당) : 3명(1명)
주요 위반사항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000팀 등 3개 팀은 2010.1.6.~2011. 1.21. 기간 중 156개 선물
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영업 지원팀에 요청하여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1,025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2,125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 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납입되기 전에 입금된 것으로 전산처리한 후 입금여부를 사후관리 선입금한 87개 계좌에서 258회에 걸쳐 7조 3,204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1,769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제3호, 내규 「임직원투자규정」 제2조(정의) 제2항 및 제6조(대상부서의 특례), KB투자증권(주)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제3조(매매회수 규제)에 의하면 특정부서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전에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일반 임직원들은 매매회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00000센터 차장 ^^스 등 116명은 2009.12월 ~2012.6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 신고한 자기명의 계좌를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사전승인 위반(199건) 및 매매회수 제한 위반(76건) 등 충 275건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구정 > 1. 「자본시장범」 제63조 제1항 제4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3호 3. KB투자증권(주) 「임직원투자규정」 제2조 제2항, 제6조 4. KB투자증권(주)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제3조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스스스스스팀은 2010. 6.15.~2011. 1.10. 기간 중 일반투자자와 "인피 니티SPOT 1호" 등 9개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167건, 233억 94백만원)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입금 또는 부분출금을 제한한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 항 및 내규 「투자자자보호지침」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 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000팀 등 3개 팀은 2010.1.6.~2011. 1.21. 기간 중 156개 선물
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영업 지원팀에 요청하여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1,025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2,125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 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자금이 실제 납입되기 전에 입금된 것으로 전산처리한 후 입금여부를 사후관리 선입금한 87개 계좌에서 258회에 걸쳐 7조 3,204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1,769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항 4. KB투자증권(주) 「투자자보호지침」 제34조, 제2항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제3호, 내규 「임직원투자규정」 제2조(정의) 제2항 및 제6조(대상부서의 특례), KB투자증권(주)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제3조(매매회수 규제)에 의하면 특정부서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전에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일반 임직원들은 매매회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00000센터 차장 ^^스 등 116명은 2009.12월 ~2012.6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 신고한 자기명의 계좌를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사전승인 위반(199건) 및 매매회수 제한 위반(76건) 등 충 275건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구정 > 1. 「자본시장범」 제63조 제1항 제4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3호 3. KB투자증권(주) 「임직원투자규정」 제2조 제2항, 제6조 4. KB투자증권(주)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제3조
위반사항 3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는 투자 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스스스스스팀은 2010. 6.15.~2011. 1.10. 기간 중 일반투자자와 "인피 니티SPOT 1호" 등 9개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167건, 233억 94백만원)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입금 또는 부분출금을 제한한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범」 제97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 붙임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KB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3. 2.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원 제재내용 견책 : 3명, 조치의로 : 1건, 주의(상당) : 3명(1명)
제재대상사실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 항 및 내규 「투자자자보호지침」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 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는데도
000팀 등 3개 팀은 2010.1.6.~2011. 1.21. 기간 중 156개 선물
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영업 지원팀에 요청하여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1,025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2,125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 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자금이 실제 납입되기 전에 입금된 것으로 전산처리한 후 입금여부를 사후관리 선입금한 87개 계좌에서 258회에 걸쳐 7조 3,204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1,769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항
KB투자증권(주) 「투자자보호지침」 제34조 제2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제3호, 내규 「임직원투자규정」 제2조(정의) 제2항 및 제6조(대상부서의 특례), KB투자증권(주)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제3조(매매회수 규제)에 의하면 특정부서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전에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일반 임직원들은 매매회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00000센터 차장 ^^스 등 116명은 2009.12월 ~2012.6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 신고한 자기명의 계좌를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사전승인 위반(199건) 및 매매회수 제한 위반(76건) 등 충 275건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구정 >
「자본시장범」 제63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3호
KB투자증권(주) 「임직원투자규정」 제2조 제2항, 제6조
KB투자증권(주)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제3조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는 투자 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스스스스스팀은 2010. 6.15.~2011. 1.10. 기간 중 일반투자자와 "인피 니티SPOT 1호" 등 9개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167건, 233억 94백만원)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입금 또는 부분출금을 제한한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범」 제97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63조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 제64조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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