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08

KB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3-02-20)

금융감독원 · 2013-0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견책 : 3명, 조치의로 : 1건, 주의(상당) : 3명(1명)

주요 위반사항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000팀 등 3개 팀은 2010.1.6.~2011. 1.21. 기간 중 156개 선물

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영업 지원팀에 요청하여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1,025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2,125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 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납입되기 전에 입금된 것으로 전산처리한 후 입금여부를 사후관리 선입금한 87개 계좌에서 258회에 걸쳐 7조 3,204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1,769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제3호, 내규 「임직원투자규정」 제2조(정의) 제2항 및 제6조(대상부서의 특례), KB투자증권(주)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제3조(매매회수 규제)에 의하면 특정부서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전에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일반 임직원들은 매매회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00000센터 차장 ^^스 등 116명은 2009.12월 ~2012.6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 신고한 자기명의 계좌를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사전승인 위반(199건) 및 매매회수 제한 위반(76건) 등 충 275건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구정 > 1. 「자본시장범」 제63조 제1항 제4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3호 3. KB투자증권(주) 「임직원투자규정」 제2조 제2항, 제6조 4. KB투자증권(주)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제3조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스스스스스팀은 2010. 6.15.~2011. 1.10. 기간 중 일반투자자와 "인피 니티SPOT 1호" 등 9개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167건, 233억 94백만원)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입금 또는 부분출금을 제한한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 항 및 내규 「투자자자보호지침」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 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000팀 등 3개 팀은 2010.1.6.~2011. 1.21. 기간 중 156개 선물

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영업 지원팀에 요청하여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1,025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2,125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 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자금이 실제 납입되기 전에 입금된 것으로 전산처리한 후 입금여부를 사후관리 선입금한 87개 계좌에서 258회에 걸쳐 7조 3,204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1,769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항 4. KB투자증권(주) 「투자자보호지침」 제34조, 제2항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제3호, 내규 「임직원투자규정」 제2조(정의) 제2항 및 제6조(대상부서의 특례), KB투자증권(주)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제3조(매매회수 규제)에 의하면 특정부서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전에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일반 임직원들은 매매회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00000센터 차장 ^^스 등 116명은 2009.12월 ~2012.6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 신고한 자기명의 계좌를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사전승인 위반(199건) 및 매매회수 제한 위반(76건) 등 충 275건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구정 > 1. 「자본시장범」 제63조 제1항 제4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3호 3. KB투자증권(주) 「임직원투자규정」 제2조 제2항, 제6조 4. KB투자증권(주)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제3조

위반사항 3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는 투자 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스스스스스팀은 2010. 6.15.~2011. 1.10. 기간 중 일반투자자와 "인피 니티SPOT 1호" 등 9개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167건, 233억 94백만원)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입금 또는 부분출금을 제한한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범」 제97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 붙임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KB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3. 2.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원 제재내용 견책 : 3명, 조치의로 : 1건, 주의(상당) : 3명(1명)

제재대상사실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 항 및 내규 「투자자자보호지침」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 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는데도

000팀 등 3개 팀은 2010.1.6.~2011. 1.21. 기간 중 156개 선물

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영업 지원팀에 요청하여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1,025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2,125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 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자금이 실제 납입되기 전에 입금된 것으로 전산처리한 후 입금여부를 사후관리 선입금한 87개 계좌에서 258회에 걸쳐 7조 3,204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1,769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항

KB투자증권(주) 「투자자보호지침」 제34조 제2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제3호, 내규 「임직원투자규정」 제2조(정의) 제2항 및 제6조(대상부서의 특례), KB투자증권(주)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제3조(매매회수 규제)에 의하면 특정부서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전에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일반 임직원들은 매매회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00000센터 차장 ^^스 등 116명은 2009.12월 ~2012.6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 신고한 자기명의 계좌를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사전승인 위반(199건) 및 매매회수 제한 위반(76건) 등 충 275건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구정 >

「자본시장범」 제63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3호

KB투자증권(주) 「임직원투자규정」 제2조 제2항, 제6조

KB투자증권(주) 「임직원매매가이드라인」 제3조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는 투자 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스스스스스팀은 2010. 6.15.~2011. 1.10. 기간 중 일반투자자와 "인피 니티SPOT 1호" 등 9개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167건, 233억 94백만원)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입금 또는 부분출금을 제한한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범」 제97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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