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18

토러스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2-06)

금융감독원 · 2013-02-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직원 문책경고 : 1명,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조치의뢰 : 1건,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임원 000은 2009.2.5.~2012.10.16. 기간 중 토러스투자증권(주)에 개설된 DOC(배우자) 명의의 2개 계좌(위탁계좌 2009.2.2. 개설, 투자일임 계좌 2009. 6.24. 개설)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0 000 등 152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300백만원, 매매일수 556일)하였으며,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한 금용감속원

2090249 2013.02.06 17:21/ 10.7.7.14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범」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영업인턴사원 060 등 4명은 2010.2.8.~2011.10.28. 기간 중 고객 DCC등 9명으로부터 주식 매매거래에 대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반이 3,152회(최소 26회, 최대 1,508회)에 결쳐 181억 79백만원 상당(최소 7억 23백만원, 최대 145억 99백만원)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점 불철저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임원 000은 2009.2.5.~2012.10.16. 기간 중 토러스투자증권(주)에 개설된 DOC(배우자) 명의의 2개 계좌(위탁계좌 2009.2.2. 개설, 투자일임 계좌 2009. 6.24. 개설)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0 000 등 152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300백만원, 매매일수 556일)하였으며,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한 금용감속원

2090249 2013.02.06 17:21/ 10.7.7.14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범」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범」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제7조(금융투자 업의 적용배제 제4항 및 「자본시장범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 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을 수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영업인턴사원 060 등 4명은 2010.2.8.~2011.10.28. 기간 중 고객 DCC등 9명으로부터 주식 매매거래에 대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반이 3,152회(최소 26회, 최대 1,508회)에 결쳐 181억 79백만원 상당(최소 7억 23백만원, 최대 145억 99백만원)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위반사항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점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3 항, 토러스투자증권(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기준」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 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항, 제3항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8호, 제63조, 제2호, 제4호, 별표3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토러스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3.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직원 제재내용 문책경고 : 1명,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조치의뢰 : 1건,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임원 000은 2009.2.5.~2012.10.16. 기간 중 토러스투자증권(주)에 개설된 DOC(배우자) 명의의 2개 계좌(위탁계좌 2009.2.2. 개설, 투자일임 계좌 2009. 6.24. 개설)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0 000 등 152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300백만원, 매매일수 556일)하였으며,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한 금용감속원

2090249 2013.02.06 17:21/ 10.7.7.14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범」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제7조(금융투자 업의 적용배제 제4항 및 「자본시장범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 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을 수 있는데도

영업인턴사원 060 등 4명은 2010.2.8.~2011.10.28. 기간 중 고객 DCC등 9명으로부터 주식 매매거래에 대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반이 3,152회(최소 26회, 최대 1,508회)에 결쳐 181억 79백만원 상당(최소 7억 23백만원, 최대 145억 99백만원)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기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점 불철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3 항, 토러스투자증권(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기준」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 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금용감록완 2090249/ 2013.02.06 17:21/ 10.7.7.14

00000은 2010.

이후 전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영업인턴사원이 신고한 32개 계좌 포함)에 대하여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기준」에 따라 거래제한 행위 준수 여부, 특수 업무 담당자의 자기매매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 4초 공항건축원

2090249 2013.02.06 17:21/ 10.7.7.14 <붙임 과태료산정 내역> 과태료 산정내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관계법규 ㅁ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 제1항을 위반 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별표37)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춘금액으로 함 동기 교의 위반결과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성최고금액의 75% 이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이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제7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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