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손해보험협회 검사결과제재 (2012-12-21)
금융감독원 · 2012-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 직원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세부 절차 마련 미흡 관련 내규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확인 등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통제 장치 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가동(2011.4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보험회사(2,628건) 및 손해사정법인(774건)의 다수 무동의 조회 요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구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 This rarimart is the mromerty nf tha Financial Sunervisory Service of Korea.
위반사항 1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세부 절차 마련 미흡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손해보험협회는 신용 정보의 수십 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을 따련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이용 절차,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실행, 그 밖에 세부적인 실행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고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관련 내규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확인 등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통제 장치 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가동(2011.4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보험회사(2,628건) 및 손해사정법인(774건)의 다수 무동의 조회 요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구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 This rarimart is the mromerty nf tha Financial Sunervisory Servic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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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급:감독원 2080170 / 169.254.205.30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손해보험협회
제재조치일 : 2012.12.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 직원주의 1명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 사항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세부 절차 마련 미흡 손해보험협회는 신용 정보의 수십 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을 따련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이용 절차,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실행, 그 밖에 세부적인 실행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내규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확인 등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통제 장치 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가동(2011.4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보험회사(2,628건) 및 손해사정법인(774건)의 다수 무동의 조회 요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구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 This rarimart is the mromerty nf tha Financial Sunervisory Servic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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