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검사결과제재 (2012-12-14)
금융감독원 · 2012-1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자다장 기관 임원 직원 | 기관주의, 과태료 22백만원 부과(별첨참조) 견책 : 2명, 주의 : 2명, 주의 상당 : 1명, 조치의뢰 (미등기 임원 포함)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중이여부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중이여부 활인업도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곤 한번를 제0?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가 하버를 사이 럼. 지고 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제난합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
해를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이하 "KIICS")을 통해 보험회사 및 손해 사정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주체인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 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고 있으나,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 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w1- # a공감뚜량 KLICS 가동일(2007.8.1.)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정보주체의 조회동의 사실의 진위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조회동의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신용정보업무 취급 불철저
신용정보업무 취급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57)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동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평화화및 합류처리기록의 보존)에 의하면 신용 정보회사등은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이러분은 입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에 대한 기록을 나간 보존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00로 메이신용 정도 시공의회인의 확인)에 의하면 신융정보 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을 상호 이는 6라운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 나 곡이 제치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4.1. ~2011.9.30. 기간 중 생명보험협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총 87건의 보험계약정보 조회결과를 총 85명의 의뢰인 에게 유선으로 제공하였으며, 신용정보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의뢰서 및 근거서류 등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함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불철저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신용정보공동전산망 포함)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신용정보 취급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 풀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3(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기록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하다 속히 부서 몇 지원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면 첨결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4.1.~2011.9.30. 기간 중생성보험 정보 조회업무에 대하여 점심히 하나임 계약 관리부서 직원의 KLICS 신용 협회 직원이 KLICS에 접속하여 유선으로 제공 월화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한 후 의뢰인(85명)에게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불철저 관련
부과근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60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 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3%) ㅁ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용액을 기준씀액으로 함 동기 위반결과 중대 보통 경미 _고의 반전하고금액의 100 법정화요 m0 4250%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6백만원 부과 대상 생명 보험 협회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I. 문책사항 3.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불철저 부과금액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KLICS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내용 및 지급내역 등의 신용 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600만원 하는 등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점점 의무를 소홀히 합에 (600만원의 따라 소속직원들의 무동의 조회를 초래하여 건전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 -> 범정 최고금액(600만원)의 100%로 결정 합계 600만원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중이여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활인업도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곤 한번를 제0?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가 하버를 사이 럼. 지고 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제난합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중이여부 활인업도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곤 한번를 제0?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가 하버를 사이 럼. 지고 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제난합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
해를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이하 "KIICS")을 통해 보험회사 및 손해 사정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주체인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 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고 있으나,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 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w1- #* a공감뚜량 KLICS 가동일(2007.8.1.)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정보주체의 조회동의 사실의 진위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조회동의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32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7조
위반사항 2
신용정보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업무 취급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57)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동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평화화및 합류처리기록의 보존)에 의하면 신용 정보회사등은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이러분은 입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에 대한 기록을 나간 보존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00로 메이신용 정도 시공의회인의 확인)에 의하면 신융정보 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을 상호 이는 6라운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 나 곡이 제치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4.1. ~2011.9.30. 기간 중 생명보험협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총 87건의 보험계약정보 조회결과를 총 85명의 의뢰인 에게 유선으로 제공하였으며, 신용정보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의뢰서 및 근거서류 등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32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
위반사항 3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불철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신용정보공동전산망 포함)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신용정보 취급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 풀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3(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기록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하다 속히 부서 몇 지원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면 첨결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4.1.~2011.9.30. 기간 중생성보험 정보 조회업무에 대하여 점심히 하나임 계약 관리부서 직원의 KLICS 신용 * 협회 직원이 KLICS에 접속하여 유선으로 제공 월화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한 후 의뢰인(85명)에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10호,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별표4, 제15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항, 제20조, 별표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별표4, 제1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항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4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불철저 관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부과근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60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 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3%) ㅁ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용액을 기준씀액으로 함 동기 위반결과 중대 보통 경미 _고의 반전하고금액의 100 법정화요 m0 4250%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6백만원 부과 대상 생명 보험 협회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I. 문책사항 3.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불철저 부과금액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KLICS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내용 및 지급내역 등의 신용 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600만원 하는 등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점점 의무를 소홀히 합에 (600만원의 따라 소속직원들의 무동의 조회를 초래하여 건전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 -> 범정 최고금액(600만원)의 100%로 결정 합계 600만원
공식 원문 전체 보기
* 규&감득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생명보험협회
제재조치일 : 2012.12.14.3. 제재조치내용 제자다장 기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 기관주의, 과태료 22백만원 부과(별첨참조) 견책 : 2명, 주의 : 2명, 주의 상당 : 1명, 조치의뢰 (미등기 임원 포함)
제재대상사실 아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중이여부 활인업도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곤 한번를 제0?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가 하버를 사이 럼. 지고 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제난합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
해를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이하 "KIICS")을 통해 보험회사 및 손해 사정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주체인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 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고 있으나,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 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w1- #* a공감뚜량 KLICS 가동일(2007.8.1.)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정보주체의 조회동의 사실의 진위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조회동의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7조
신용정보업무 취급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57)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동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평화화및 합류처리기록의 보존)에 의하면 신용 정보회사등은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이러분은 입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에 대한 기록을 나간 보존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00로 메이신용 정도 시공의회인의 확인)에 의하면 신융정보 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을 상호 이는 6라운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 나 곡이 제치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4.1. ~2011.9.30. 기간 중 생명보험협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총 87건의 보험계약정보 조회결과를 총 85명의 의뢰인 에게 유선으로 제공하였으며, 신용정보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의뢰서 및 근거서류 등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함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32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신용정보공동전산망 포함)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신용정보 취급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 풀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3(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기록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하다 속히 부서 몇 지원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면 첨결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4.1.~2011.9.30. 기간 중생성보험 정보 조회업무에 대하여 점심히 하나임 계약 관리부서 직원의 KLICS 신용 * 협회 직원이 KLICS에 접속하여 유선으로 제공 월화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한 후 의뢰인(85명)에게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 별첨 > 과태료 산정 내역 I.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여부 화인업무 불철저 관련
부과근거 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10호,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60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 (제20조 및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남정리 액으로 함 동기 위반결고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_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6백만원 ..금용감학원 |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D I. 문책사항 1.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여부 _ 확인업무 불철저 생명| 0 생명보험협회는 KLICS 가동일(2007.8.1) 이후 검사종료일 600만원 보험 협회 현재까지 조회동의 사실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600만원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생명보험사 직원들의 신용정보 부당 100%) 조회(충 4,673건)를 초래하여 건전금융질서를 저해하였음 -> 법정 최고금액(600만원)의 100%로 결정 합계 600만원 I. 신용정보업무 취급 불철저 관련
부과근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과태료) 제1항,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3%) ㅁ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 교환액을 기준액으로 함 동기 위반결과 중대 보통 경미 법정하고루악의 100 법정최호금액의 50%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10백만원 부과 대상 생명 보험 협회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D I. 문책사항 2. 신용정보업무 취급 불철저 부과금액
생명보험협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의 기록을 확인 및 보존하지 아니하고, KLICS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정보를 1,000만원 조회한 결과를 의뢰인(민원인)에게 유선으로 제공하는 등 (3,000만원의 신용정보 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전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 -> 법정 최고금액(1,000만원)의 100%로 결정 합계 1,000만원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불철저 관련
부과근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60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 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3%) ㅁ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용액을 기준씀액으로 함 동기 위반결과 중대 보통 경미 _고의 반전하고금액의 100 법정화요 m0 4250%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6백만원 부과 대상 생명 보험 협회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I. 문책사항 3.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불철저 부과금액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KLICS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내용 및 지급내역 등의 신용 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600만원 하는 등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점점 의무를 소홀히 합에 (600만원의 따라 소속직원들의 무동의 조회를 초래하여 건전금융질서를 100%) 저해하였음 -> 범정 최고금액(600만원)의 100%로 결정 합계 600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제32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0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32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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