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3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1-23)

금융감독원 · 2025-0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직무정지 3월, 과태료 4백만원 1명 문책경고, 과태료 14.5백만원 1명 직 원 문책경고, 과태료 2.5백만원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타이거자산운용 대표이사 甲은 2018.7.23.~2021.9.2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데도 복수의 회사에서 개설한 복수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 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 투자운용인력으로 2018.9.21.~2021.1.1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 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감사 乙는 2018.8.24.~2022.7.6.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 2018.9.19.~2022.3.22.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사내이사 丙은 2018.7.23.~2023.3.22.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본인 명의의 계좌를이 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회사는 ‘㉮’ 등 5개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① 벤처기업 발행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 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신주비율’)을 자산총액의 15% 이상, ② 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투자비 율’)을 50%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위반비율 7.78%p~20.18%p)한 사실이 있음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회사는 2018.7.22.(검사대상기간 시작일)~2020.2.18. 기간 중 총 195건(계 약금액 1,078억원)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하이일드형, 주식혼합형)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개인투자조합 ‘A’의 투자 관련 회사가 운용하는 40개 펀드 및 2개 벤처투자조합의 특정 기업(B㈜ 등 5개 사)에 대한 투자 사실, 동사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2021.12.15.~2022.10.12. 기간 중 B㈜ 등 5개 사의 주식·채권 등을 ‘A’ 명 의로 매수(총 41.3억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을 포함한 ‘A’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대표이사 甲의 개인 투자 관련 2018.7.24. 본인이 담당 운용역인 펀드(22개)에서 ㈜C 보통주를 매수(5억원) 하면서 같은 날 동일 종목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수(7백만원)하는 등, 2018.7.24.~2018.12.27. 기간 중 펀드에서 수시로 동일 종목을 매매하면서 2018.7.26.~2018.9.18. 기간 중 본인 명의로 동일 종목을 매매하고(8회),

2018.9.21. 회사 고유계정(40억원)과 같은 날, 동일 조건으로 ㈜C가 발행한 전환사채(30억원)를 본인 명의로 매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타이거자산운용 대표이사 甲은 2018.7.23.~2021.9.27. 기간 중 둘 이상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데도 복수의 회사에서 개설한 복수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 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 투자운용인력으로 2018.9.21.~2021.1.1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 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감사 乙는 2018.8.24.~2022.7.6.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 2018.9.19.~2022.3.22.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사내이사 丙은 2018.7.23.~2023.3.22.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 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사항 4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 등 5개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① 벤처기업 발행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 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신주비율’)을 자산총액의 15% 이상, ② 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투자비 율’)을 50%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위반비율 7.78%p~20.18%p)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위반사항 5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8.7.22.(검사대상기간 시작일)~2020.2.18. 기간 중 총 195건(계 약금액 1,078억원)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하이일드형, 주식혼합형)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2항

위반사항 6

개인투자조합 ‘A’의 투자 관련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회사 대표이사 甲은 2021.12.10. 세제혜택 등을 목적으로 본인, 회사 임직 원 및 지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개인투자조합 ‘A’를 설립한 후,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회사가 운용하는 40개 펀드 및 2개 벤처투자조합의 특정 기업(B㈜ 등 5개 사)에 대한 투자 사실, 동사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2021.12.15.~2022.10.12. 기간 중 B㈜ 등 5개 사의 주식·채권 등을 ‘A’ 명 의로 매수(총 41.3억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을 포함한 ‘A’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대표이사 甲의 개인 투자 관련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대표이사 甲은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및 회사 고유계정의 C(現㈜D)에 대한 투자 사실, 동사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 여,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8.7.24. 본인이 담당 운용역인 펀드(22개)에서 ㈜C 보통주를 매수(5억원) 하면서 같은 날 동일 종목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수(7백만원)하는 등, 2018.7.24.~2018.12.27. 기간 중 펀드에서 수시로 동일 종목을 매매하면서 2018.7.26.~2018.9.18. 기간 중 본인 명의로 동일 종목을 매매하고(8회),

2018.9.21. 회사 고유계정(40억원)과 같은 날, 동일 조건으로 ㈜C가 발행한 전환사채(30억원)를 본인 명의로 매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제재조치일 : 2025.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직무정지 3월, 과태료 4백만원 1명 문책경고, 과태료 14.5백만원 1명 직 원 문책경고, 과태료 2.5백만원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 야 하는데도,

타이거자산운용 대표이사 甲은 2018.7.23.~2021.9.2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데도 복수의 회사에서 개설한 복수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 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 투자운용인력으로 2018.9.21.~2021.1.1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 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감사 乙는 2018.8.24.~2022.7.6.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 2018.9.19.~2022.3.22.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사내이사 丙은 2018.7.23.~2023.3.22.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본인 명의의 계좌를이 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 등 5개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① 벤처기업 발행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 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신주비율’)을 자산총액의 15% 이상, ② 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투자비 율’)을 50%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위반비율 7.78%p~20.18%p)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7.22.(검사대상기간 시작일)~2020.2.18. 기간 중 총 195건(계 약금액 1,078억원)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하이일드형, 주식혼합형)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제2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 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 는데도,

회사 대표이사 甲은 집합투자재산 및 회사 고유재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알 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아래 (1), (2)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사실이 있음

개인투자조합 ‘A’의 투자 관련

회사 대표이사 甲은 2021.12.10. 세제혜택 등을 목적으로 본인, 회사 임직 원 및 지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개인투자조합 ‘A’를 설립한 후,

회사가 운용하는 40개 펀드 및 2개 벤처투자조합의 특정 기업(B㈜ 등 5개 사)에 대한 투자 사실, 동사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2021.12.15.~2022.10.12. 기간 중 B㈜ 등 5개 사의 주식·채권 등을 ‘A’ 명 의로 매수(총 41.3억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을 포함한 ‘A’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대표이사 甲의 개인 투자 관련

대표이사 甲은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및 회사 고유계정의 C(現㈜D)에 대한 투자 사실, 동사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 여,

2018.7.24. 본인이 담당 운용역인 펀드(22개)에서 ㈜C 보통주를 매수(5억원) 하면서 같은 날 동일 종목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수(7백만원)하는 등, 2018.7.24.~2018.12.27. 기간 중 펀드에서 수시로 동일 종목을 매매하면서 2018.7.26.~2018.9.18. 기간 중 본인 명의로 동일 종목을 매매하고(8회),

2018.9.21. 회사 고유계정(40억원)과 같은 날, 동일 조건으로 ㈜C가 발행한 전환사채(30억원)를 본인 명의로 매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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