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617

믿음 검사결과제재 (2010-03-04)

금융감독원 · 2010-03-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 경고 : 1명

직원 · 견책 : 2명,정직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2004.7.7. ●●●의 장학기금 3억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취급하면서 ●●●(실질예금주)의 ★★ ▲▲▲이 비과세 혜택 등을 목적으로 본인 및 동료교사 △△△ 등 14명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를 제시하면서 차명으로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 등 15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였으며, 2007.7.26. 동 정기예탁금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으로부터 재예치 요청전화를 받고 실명확인절차없이 ▲▲▲ 등 9명의 명의로 3억원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음(2009.7.14. 동 예금 전액을

● 명의로 변경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4.7.7. ●●●의 장학기금 3억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취급하면서 ●●●(실질예금주)의 ★★ ▲▲▲이 비과세 혜택 등을 목적으로 본인 및 동료교사 △△△ 등 14명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를 제시하면서 차명으로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 등 15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였으며, 2007.7.26. 동 정기예탁금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으로부터 재예치 요청전화를 받고 실명확인절차없이 ▲▲▲ 등 9명의 명의로 3억원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음(2009.7.14. 동 예금 전액을

명의로 변경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기)믿음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0.3.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2004.7.7. ●●●의 장학기금 3억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취급하면서 ●●●(실질예금주)의 ★★ ▲▲▲이 비과세 혜택 등을 목적으로 본인 및 동료교사 △△△ 등 14명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를 제시하면서 차명으로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 등 15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였으며, 2007.7.26. 동 정기예탁금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으로부터 재예치 요청전화를 받고 실명확인절차없이 ▲▲▲ 등 9명의 명의로 3억원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음(2009.7.14. 동 예금 전액을 ●

● 명의로 변경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Ⅱ-3. 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