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 검사결과제재 (2010-03-04)
금융감독원 · 2010-03-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 경고 : 1명
직원 · 견책 : 2명,정직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2004.7.7. ●●●의 장학기금 3억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취급하면서 ●●●(실질예금주)의 ★★ ▲▲▲이 비과세 혜택 등을 목적으로 본인 및 동료교사 △△△ 등 14명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를 제시하면서 차명으로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 등 15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였으며, 2007.7.26. 동 정기예탁금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으로부터 재예치 요청전화를 받고 실명확인절차없이 ▲▲▲ 등 9명의 명의로 3억원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음(2009.7.14. 동 예금 전액을
● 명의로 변경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4.7.7. ●●●의 장학기금 3억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취급하면서 ●●●(실질예금주)의 ★★ ▲▲▲이 비과세 혜택 등을 목적으로 본인 및 동료교사 △△△ 등 14명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를 제시하면서 차명으로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 등 15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였으며, 2007.7.26. 동 정기예탁금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으로부터 재예치 요청전화를 받고 실명확인절차없이 ▲▲▲ 등 9명의 명의로 3억원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음(2009.7.14. 동 예금 전액을
●
명의로 변경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기)믿음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0.3.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2004.7.7. ●●●의 장학기금 3억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취급하면서 ●●●(실질예금주)의 ★★ ▲▲▲이 비과세 혜택 등을 목적으로 본인 및 동료교사 △△△ 등 14명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를 제시하면서 차명으로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 등 15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였으며, 2007.7.26. 동 정기예탁금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으로부터 재예치 요청전화를 받고 실명확인절차없이 ▲▲▲ 등 9명의 명의로 3억원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음(2009.7.14. 동 예금 전액을 ●
● 명의로 변경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Ⅱ-3. 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