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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04.01 조문 0개
조문 (14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3
금융실명거래
제3조(금융실명거래)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4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4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4
금융위원회의 업무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5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행정처분
제5조의2(행정처분)
6
벌칙
제6조(벌칙)
7
과태료
제7조(과태료)
8
양벌규정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고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