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림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8-05)
금융감독원 · 2024-08-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30백만원) 임직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누림자산운용㈜는 「누림에이스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1호」(이하 “누림코스닥벤처1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평균 투자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누림코스닥벤처1호는 2019.7.1. 최초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19.12.31.까지의 평균 투자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누림자산운용㈜는 「누림에이스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1호」(이하 “누림코스닥벤처1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평균 투자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누림코스닥벤처1호는 2019.7.1. 최초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19.12.31.까지의 평균 투자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누림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8.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30백만원) 임직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누림자산운용㈜는 「누림에이스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1호」(이하 “누림코스닥벤처1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평균 투자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누림코스닥벤처1호는 2019.7.1. 최초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19.12.31.까지의 평균 투자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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