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41

나눔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8-05)

금융감독원 · 2024-08-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10백만원)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나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나눔행복동행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이하 “나눔행복동행1호”)는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에 따라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가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을 10% 이하로 보유 하여야 하나, - ‘나눔행복동행1호’는 2023.12.18. 투자설명서 상 장내파생상품을 위험평가액 기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 ㉮를 16.4억원(위험평가액 기준) 매입하여, 2023.12.19. 까지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비율 한도(10% 이하)를

0%p 도과한 사실이 있으며,

㈜나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나눔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 신탁제1호」(이하 “나눔벤처투자1호”)는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에 따라 채권투자비율을 60%미만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나눔벤처투자1호‘는 2019.8.12.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자산총액 대비 채권편입한도(60% 이하)를 최초 위반한 뒤, 2019.9.10.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등 집합투자규약 상 채권 편입한도를 0.03%p~0.29%p 도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나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나눔행복동행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이하 “나눔행복동행1호”)는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에 따라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가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을 10% 이하로 보유 하여야 하나, - ‘나눔행복동행1호’는 2023.12.18. 투자설명서 상 장내파생상품을 위험평가액 기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 ㉮를 16.4억원(위험평가액 기준) 매입하여, 2023.12.19. 까지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비율 한도(10% 이하)를

0%p 도과한 사실이 있으며,

㈜나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나눔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 신탁제1호」(이하 “나눔벤처투자1호”)는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에 따라 채권투자비율을 60%미만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나눔벤처투자1호‘는 2019.8.12.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자산총액 대비 채권편입한도(60% 이하)를 최초 위반한 뒤, 2019.9.10.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등 집합투자규약 상 채권 편입한도를 0.03%p~0.29%p 도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나눔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8.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10백만원)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나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나눔행복동행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이하 “나눔행복동행1호”)는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에 따라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가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을 10% 이하로 보유 하여야 하나, - ‘나눔행복동행1호’는 2023.12.18. 투자설명서 상 장내파생상품을 위험평가액 기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 ㉮를 16.4억원(위험평가액 기준) 매입하여, 2023.12.19. 까지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비율 한도(10% 이하)를

0%p 도과한 사실이 있으며,

㈜나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나눔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 신탁제1호」(이하 “나눔벤처투자1호”)는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에 따라 채권투자비율을 60%미만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나눔벤처투자1호‘는 2019.8.12.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자산총액 대비 채권편입한도(60% 이하)를 최초 위반한 뒤, 2019.9.10.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등 집합투자규약 상 채권 편입한도를 0.03%p~0.29%p 도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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