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7-29)
금융감독원 · 2024-07-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40백만원)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는 ‘20.9.1부터’23.2.9.까지 ‘㉮’ 등 3개 집합투자 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이 아닌 위험자산(공모주)을 편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원자산운용㈜는 ‘20.9.1부터 ’23.2.9.까지 ‘㉮’ 등 3개 집합투자 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이 아닌 위험자산(공모주)을 편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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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원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7.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40백만원)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원자산운용㈜는 ‘20.9.1부터’23.2.9.까지 ‘㉮’ 등 3개 집합투자 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이 아닌 위험자산(공모주)을 편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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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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