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16)
금융감독원 · 2024-07-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00만원 직원 등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舊「자본시장법」제40조 등에 따르면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라이프자산운용(주)(이하 “회사”)은 2021.4.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업무 집행원 업무(Co-GP)를 겸영업무로 영위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는 舊「자본시장법」제40조 등에 따르면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라이프자산운용(주)(이하 “회사”)은 2021.4.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업무 집행원 업무(Co-GP)를 겸영업무로 영위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라이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7.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00만원 직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舊「자본시장법」제40조 등에 따르면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라이프자산운용(주)(이하 “회사”)은 2021.4.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업무 집행원 업무(Co-GP)를 겸영업무로 영위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자본시장법」제4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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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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