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엔에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7-11)
금융감독원 · 2024-07-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지 위반 엘엔에스자산운용㈜(이하 ‘회사’)은 A 등 4개 시행사의 사모사채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투자자들에게 하고 총 494 백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의 영업을 하면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 구체적 사실관계
회사는 2020.5.26. ~2022.5.25. 기간 중 시행사와 금융자문계약을 맺고 사모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총 8회에 걸쳐 동 사모사채를 매입할 투자자를 물색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사모사채 발행일에 투자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사모사채 발행액을 전량 매입하고, 회사는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총 494백만원을 시행사 로부터 수취하는 등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겸영업무 범위 위반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법 시행령§68②)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이하 ‘PF’)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하지만 회사는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2022.1.4. 고유 계정에서 B에 3.6억원의 PF 업무 관련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주요요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엘엔에스자산운용㈜(이하 ‘회사’)은 A 등 4개 시행사의 사모사채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투자자들에게 하고 총 494 백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의 영업을 하면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 구체적 사실관계
회사는 2020.5.26. ~2022.5.25. 기간 중 시행사와 금융자문계약을 맺고 사모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총 8회에 걸쳐 동 사모사채를 매입할 투자자를 물색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사모사채 발행일에 투자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사모사채 발행액을 전량 매입하고, 회사는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총 494백만원을 시행사 로부터 수취하는 등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1
위반사항 2
겸영업무 범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때에만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법 시행령§68②)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이하 ‘PF’)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하지만 회사는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2022.1.4. 고유 계정에서 B에 3.6억원의 PF 업무 관련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엘엔에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7.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지 위반 (가) 주요요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됨에도
엘엔에스자산운용㈜(이하 ‘회사’)은 A 등 4개 시행사의 사모사채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투자자들에게 하고 총 494 백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의 영업을 하면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 구체적 사실관계
회사는 2020.5.26. ~2022.5.25. 기간 중 시행사와 금융자문계약을 맺고 사모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총 8회에 걸쳐 동 사모사채를 매입할 투자자를 물색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사모사채 발행일에 투자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사모사채 발행액을 전량 매입하고, 회사는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총 494백만원을 시행사 로부터 수취하는 등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및 [별표1]
주의사항
겸영업무 범위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때에만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법 시행령§68②)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이하 ‘PF’)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하지만 회사는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2022.1.4. 고유 계정에서 B에 3.6억원의 PF 업무 관련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40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본문 및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제4-1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