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51

SK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6-19)

금융감독원 · 2024-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000만원 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조사분석자료 등 사전제공 사실의 공표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인 SK증권㈜ 리서치센터는 A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2023.4월)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인 ‘2023년 1·3분기 매출액 추정치’, ‘㉮(A사 주요 제품)의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을 제3자인 B자산운용 직원에게 제공(조사분석자료 공표 5일 前)하였음에도,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조사분석자료 등 사전제공 사실의 공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등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투자매매업자인 SK증권㈜ 리서치센터는 A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2023.4월)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인 ‘2023년 1·3분기 매출액 추정치’, ‘㉮(A사 주요 제품)의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을 제3자인 B자산운용 직원에게 제공(조사분석자료 공표 5일 前)하였음에도,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6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SK증권㈜

제재조치일 : 2024.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000만원 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사분석자료 등 사전제공 사실의 공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등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하는데도 투자매매업자인 SK증권㈜ 리서치센터는 A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2023.4월)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인 ‘2023년 1·3분기 매출액 추정치’, ‘㉮(A사 주요 제품)의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을 제3자인 B자산운용 직원에게 제공(조사분석자료 공표 5일 前)하였음에도,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 가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 가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