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53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6-19)

금융감독원 · 2024-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40백만원 주의 1명, 직원 등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2017.6.30.~검사종료일(2023.3.28.) 기간 중 ㉮의 집합투자재산을 미국 오피스 관련 메자닌 채권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10%로 제한됨에도 40.3%~155.9%로 초과(위반비율:30.3%p~145.9%p)하여 운용하는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총 7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집합투자 규약에 규정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순자산총액의 10%)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이해관계인 거래 시 신탁업자 통보의무 위반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검사대상 기간(2018.3.29.~2023.3.28.) 중 ㉯ 등 8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 총 41건의 이해관계인(9개 계열회사)과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2017.6.30.~검사종료일(2023.3.28.) 기간 중 ㉮의 집합투자재산을 미국 오피스 관련 메자닌 채권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10%로 제한됨에도 40.3%~155.9%로 초과(위반비율:30.3%p~145.9%p)하여 운용하는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총 7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집합투자 규약에 규정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순자산총액의 10%)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이해관계인 거래 시 신탁업자 통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4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와 이해 상충 우려가 없어 허용되는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검사대상 기간(2018.3.29.~2023.3.28.) 중 ㉯ 등 8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 총 41건의 이해관계인(9개 계열회사)과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40백만원 주의 1명, 직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2017.6.30.~검사종료일(2023.3.28.) 기간 중 ㉮의 집합투자재산을 미국 오피스 관련 메자닌 채권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10%로 제한됨에도 40.3%~155.9%로 초과(위반비율:30.3%p~145.9%p)하여 운용하는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총 7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집합투자 규약에 규정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순자산총액의 10%)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이해관계인 거래 시 신탁업자 통보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84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와 이해 상충 우려가 없어 허용되는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는 검사대상 기간(2018.3.29.~2023.3.28.) 중 ㉯ 등 8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 총 41건의 이해관계인(9개 계열회사)과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4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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