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55

아스트라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6-17)

금융감독원 · 2024-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0백만원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는 2019.7.18. ‘㉮’ 펀드를 설정(설정액 20.9억원)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제18조제1호)에 비우량채권을 포함한 국내채권 및 코넥스 상장주식(이하 ‘국내증권’)에 대해 3개월마다 평균 보유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 2019.10.18. ~2020.1.17. 3개월간의 국내증권 최소 평균보유비율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기간중 평균위반비율 13.29%p)한 사실이 있음 본 펀드가 보유중이던 ㉯ 채권(9.9억원 상당)이 2019.12.13. 기준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채권편입비율이 38.67%로 하락하여 2019.10.18.~2020.1.17. 기간 평균보유 비율(46.71%)이 60%를 하회하게 되었으며(규약위반), 2020.1.20. ㉰ 채권을 9.0억원에 매입하여 채권편입비율이 75.23%로 상승함으로써 2020.1.18.~2020.4.17. 기간 평균보유비율(65.00%)은 60%를 상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스트라자산운용㈜는 2019.7.18. ‘㉮’ 펀드를 설정(설정액 20.9억원)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제18조제1호)에 비우량채권을 포함한 국내채권 및 코넥스 상장주식(이하 ‘국내증권’)에 대해 3개월마다 평균 보유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 2019.10.18. ~2020.1.17. 3개월간의 국내증권 최소 평균보유비율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기간중 평균위반비율 13.29%p)한 사실이 있음 * 본 펀드가 보유중이던 ㉯ 채권(9.9억원 상당)이 2019.12.13. 기준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채권편입비율이 38.67%로 하락하여 2019.10.18.~2020.1.17. 기간 평균보유 비율(46.71%)이 60%를 하회하게 되었으며(규약위반), 2020.1.20. ㉰ 채권을 9.0억원에 매입하여 채권편입비율이 75.23%로 상승함으로써 2020.1.18.~2020.4.17. 기간 평균보유비율(65.00%)은 60%를 상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스트라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6.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백만원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스트라자산운용㈜는 2019.7.18. ‘㉮’ 펀드를 설정(설정액 20.9억원)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제18조제1호)에 비우량채권을 포함한 국내채권 및 코넥스 상장주식(이하 ‘국내증권’)에 대해 3개월마다 평균 보유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 2019.10.18. ~2020.1.17. 3개월간의 국내증권 최소 평균보유비율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기간중 평균위반비율 13.29%p)한 사실이 있음 * 본 펀드가 보유중이던 ㉯ 채권(9.9억원 상당)이 2019.12.13. 기준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채권편입비율이 38.67%로 하락하여 2019.10.18.~2020.1.17. 기간 평균보유 비율(46.71%)이 60%를 하회하게 되었으며(규약위반), 2020.1.20. ㉰ 채권을

0억원에 매입하여 채권편입비율이 75.23%로 상승함으로써 2020.1.18.~2020.4.17. 기간 평균보유비율(65.00%)은 60%를 상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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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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