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57

하나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6-14)

금융감독원 · 2024-06-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하나자산운용㈜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17.4.4. ㉮투자신탁의 집합 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주선인을 통해 6인에게 권유함으로써 과거 6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50인, 청약권유 합계액이 108억원으로 모집에 해당함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자산운용㈜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7.4.4. ㉮투자신탁의 집합 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주선인을 통해 6인에게 권유함으로써 과거 6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50인, 청약권유 합계액이 108억원으로 모집에 해당함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6.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는데도, 하나자산운용㈜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17.4.4. ㉮투자신탁의 집합 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주선인을 통해 6인에게 권유함으로써 과거 6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50인, 청약권유 합계액이 108억원으로 모집에 해당함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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