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6-14)
금융감독원 · 2024-06-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유리자산운용㈜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17.4.17.~’17.4.21.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인 ㉮ 및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44.9억원을 51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리자산운용㈜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7.4.17.~’17.4.21.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인 ㉮ 및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44.9억원을 51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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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6.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는데도, 유리자산운용㈜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17.4.17.~’17.4.21.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인 ㉮ 및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44.9억원을 51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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