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6-03)
금융감독원 · 2024-06-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은’18.10.26. 계열회사인 A와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구체적인 자문 내역 및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8.11.30.~’20.10.26. 기간 중 총 3억5천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은 ’18.10.26. 계열회사인 A와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구체적인 자문 내역 및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8.11.30.~’20.10.26. 기간 중 총 3억5천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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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지적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은’18.10.26. 계열회사인 A와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구체적인 자문 내역 및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8.11.30.~’20.10.26. 기간 중 총 3억5천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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