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69

주식회사 엠디엠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6-03)

금융감독원 · 2024-06-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신탁업자 위탁 의무 위반 ㈜엠디엠자산운용은 2019.8.22. 설정된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20.7.1. ∼ 2021.12.13. 기간 중 A(차주)에 금전대여(165억원)하면서 담보(질권) 목적으로 교부받은 동사 주권(차주의 대주주 소유 24,000주, 액면가액 2.4억원) 실물을 신탁업자(B)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ㆍ관리한 사실이 있음 ※ ‘21.12.14. 해당 주권 실물을 신탁업자에게 보관 조치 완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신탁업자 위탁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디엠자산운용은 2019.8.22. 설정된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20.7.1. ∼ 2021.12.13. 기간 중 A(차주)에 금전대여(165억원)하면서 담보(질권) 목적으로 교부받은 동사 주권(차주의 대주주 소유 24,000주, 액면가액 2.4억원) 실물을 신탁업자(B)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ㆍ관리한 사실이 있음 ※ ‘21.12.14. 해당 주권 실물을 신탁업자에게 보관 조치 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3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엠디엠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지적사항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신탁업자 위탁 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엠디엠자산운용은 2019.8.22. 설정된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20.7.1. ∼ 2021.12.13. 기간 중 A(차주)에 금전대여(165억원)하면서 담보(질권) 목적으로 교부받은 동사 주권(차주의 대주주 소유 24,000주, 액면가액 2.4억원) 실물을 신탁업자(B)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ㆍ관리한 사실이 있음 ※ ‘21.12.14. 해당 주권 실물을 신탁업자에게 보관 조치 완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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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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