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88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5-08)

금융감독원 · 2024-05-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70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주요 위반사항

녹취의무 위반 회사는 2019.7.9.∼2019.12.6. 기간 중 부적정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3명과 ㉮ 등 파생결합증권(DLS)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회사는 2017.8.1.∼2019.11.13. 기간 중 ㉯ 등 펀드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였으며, ㉰ 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금융투자상품 잔고 1억원 미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광고하는 등 총 5건의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회사는 2017.11.28.∼2019.10.25. 기간 중 ㉱을 편입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 등 특정금전신탁 5건에 대한 홍보문구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다수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부적정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녹취대상상품에 운용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7.9.∼2019.12.6. 기간 중 부적정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3명과 ㉮ 등 파생결합증권(DLS)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위반사항 2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 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 및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포함해야 하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는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7.8.1.∼2019.11.13. 기간 중 ㉯ 등 펀드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였으며, ㉰ 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금융투자상품 잔고 1억원 미만 일반투자자를 대상 으로 투자광고하는 등 총 5건의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7조, 제249조의5

위반사항 3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중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이 미리 정해져 위탁자의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 또는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7.11.28.∼2019.10.25. 기간 중 ㉱을 편입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 등 특정금전신탁 5건에 대한 홍보문구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다수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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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5.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70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녹취의무 위반 신탁업자는 부적정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녹취대상상품에 운용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7.9.∼2019.12.6. 기간 중 부적정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3명과 ㉮ 등 파생결합증권(DLS)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108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 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 및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포함해야 하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는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8.1.∼2019.11.13. 기간 중 ㉯ 등 펀드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였으며, ㉰ 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금융투자상품 잔고 1억원 미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광고하는 등 총 5건의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자본시장법」제57조, 제249조의5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중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이 미리 정해져 위탁자의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 또는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2017.11.28.∼2019.10.25. 기간 중 ㉱을 편입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 등 특정금전신탁 5건에 대한 홍보문구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다수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10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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