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06

코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4-09)

금융감독원 · 2024-04-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50백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코어자산운용㈜은 2018.9.20. ‘코어Pre-IPO경남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이하 ‘경남제1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경남제1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A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B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A증권㈜이 펀드의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투자대상자산(전환사채)의 발행금액, 표면금리(0%) 및 만기수익률(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조건 등을 제시한 후 동 전환사채 인수를 요청(판매사와 운용사간 사전합의에 따라 펀드 설정·운용)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코어자산운용㈜은 경남제1호가 보유한 ㈜B 제2회 및 제3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B의 당좌계좌 거래정지(’19.10.2.) 및 제13기(’18.1.1.~’18.12.3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실(’19.10.11.)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11.1.에 동 전환사채를 발생단계 부도채권으로 지연하여 분류 및 상각한 사실이 있음 당좌계좌(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어음·당좌수표 등 발행 및 결제) 결제일에 대금 미납시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급불능사태에 해당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6호에 의하면 집합투자 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어자산운용㈜은 2018.9.20. ‘코어Pre-IPO경남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이하 ‘경남제1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경남제1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A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B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A증권㈜이 펀드의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투자대상자산(전환사채)의 발행금액, 표면금리(0%) 및 만기수익률(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조건 등을 제시한 후 동 전환사채 인수를 요청(판매사와 운용사간 사전합의에 따라 펀드 설정·운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60조제2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 해야 하고, 보유증권과 관련하여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코어자산운용㈜은 경남제1호가 보유한 ㈜B 제2회 및 제3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B의 당좌계좌 거래정지*(’19.10.2.) 및 제13기(’18.1.1.~’18.12.3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실(’19.10.11.)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11.1.에 동 전환사채를 발생단계 부도채권으로 지연하여 분류 및 상각한 사실이 있음 * 당좌계좌(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어음·당좌수표 등 발행 및 결제) 결제일에 대금 미납시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급불능사태에 해당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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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코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4.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50백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6호에 의하면 집합투자 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코어자산운용㈜은 2018.9.20. ‘코어Pre-IPO경남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이하 ‘경남제1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경남제1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A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B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A증권㈜이 펀드의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투자대상자산(전환사채)의 발행금액, 표면금리(0%) 및 만기수익률(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조건 등을 제시한 후 동 전환사채 인수를 요청(판매사와 운용사간 사전합의에 따라 펀드 설정·운용)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주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60조제2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 해야 하고, 보유증권과 관련하여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함에도

코어자산운용㈜은 경남제1호가 보유한 ㈜B 제2회 및 제3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B의 당좌계좌 거래정지*(’19.10.2.) 및 제13기(’18.1.1.~’18.12.3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실(’19.10.11.)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11.1.에 동 전환사채를 발생단계 부도채권으로 지연하여 분류 및 상각한 사실이 있음 * 당좌계좌(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어음·당좌수표 등 발행 및 결제) 결제일에 대금 미납시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급불능사태에 해당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및 <별표 1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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