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07

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검사결과제재 (2024-04-08)

금융감독원 · 2024-04-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기관 · 과태료(11억 800만원) · 감봉3월 3명 감봉1월 2명 임직원 견책 3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나이스디앤비는 2020.8.5~2022.8.19. 기간 중 B은행 등 13개 은행이 요청한 기술신용평가 1,499건에 대하여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평가자가 산 정한 예상 기술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공하였음 기술신용평가 결과 생성된 등급이 은행 영업점에서 요청한 평가등급에 미달되는 경우 예상 등급을 은행 영업점에 제공한 후 기술신용평가서 발급여부를 은행 영업점과 협의한 결과, 1,499건중595건은 기술신용 평가서가발급되었고, 904건은기술신용평가신청이 취소되었음

기술신용평가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행위 금지 위반 나이스디앤비는 2020.8.6.~2022.8.12. 기간 중 B은행 등 4개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 접수를 위한 영업을 하는 과정 에서 기술신용평가 165건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한 특정 등급을 사 전에 협의하는 등 의뢰자(은행 영업점)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관 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였음 은행 영업점에서 나이스디앤비에 기술신용평가 전산 신청시 보내는 기술신용평가의뢰 전문에 “甲대리 T○등급 협의완료. 동의서 및 재무서류 은행 팩스전송” 등과 같이 나이스디앤비 영업직원이 사전에 특정 등급을암시하거나약속한내용을기술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생성 금지 위반 나이스디앤비는 계열회사 2개사에 대해 총 2건의 기업신용등급 (A 기업신용평가보고서)을 생성하였음

위반사항 1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특정 신용평가 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 포함)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나이스디앤비는 2020.8.5~2022.8.19. 기간 중 B은행 등 13개 은행이 요청한 기술신용평가 1,499건*에 대하여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평가자가 산 정한 예상 기술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공하였음 * 기술신용평가 결과 생성된 등급이 은행 영업점에서 요청한 평가등급에 미달되는 경우 예상 등급을 은행 영업점에 제공한 후 기술신용평가서 발급여부를 은행 영업점과 협의한 결과, 1,499건중595건은 기술신용 평가서가발급되었고, 904건은기술신용평가신청이 취소되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7호

위반사항 2

기술신용평가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나이스디앤비는 2020.8.6.~2022.8.12. 기간 중 B은행 등 4개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 접수를 위한 영업을 하는 과정 에서 기술신용평가 165건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한 특정 등급을 사 전에 협의*하는 등 의뢰자(은행 영업점)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관 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였음 * 은행 영업점에서 나이스디앤비에 기술신용평가 전산 신청시 보내는 기술신용평가의뢰 전문에 “甲대리 T○등급 협의완료. 동의서 및 재무서류 은행 팩스전송” 등과 같이 나이스디앤비 영업직원이 사전에 특정 등급을암시하거나약속한내용을기술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

위반사항 3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생성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나이스디앤비는 계열회사 2개사에 대해 총 2건의 기업신용등급 (A 기업신용평가보고서)을 생성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 제3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나이스디앤비

제재조치일 : 2024.4.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경고 기 관

과태료(11억 800만원)

감봉3월 3명 감봉1월 2명 임직원 견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특정 신용평가 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 포함)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나이스디앤비는 2020.8.5~2022.8.19. 기간 중 B은행 등 13개 은행이 요청한 기술신용평가 1,499건*에 대하여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평가자가 산 정한 예상 기술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공하였음 * 기술신용평가 결과 생성된 등급이 은행 영업점에서 요청한 평가등급에 미달되는 경우 예상 등급을 은행 영업점에 제공한 후 기술신용평가서 발급여부를 은행 영업점과 협의한 결과, 1,499건중595건은 기술신용 평가서가발급되었고, 904건은기술신용평가신청이 취소되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7호

기술신용평가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행위 금지 위반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나이스디앤비는 2020.8.6.~2022.8.12. 기간 중 B은행 등 4개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 접수를 위한 영업을 하는 과정 에서 기술신용평가 165건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한 특정 등급을 사 전에 협의*하는 등 의뢰자(은행 영업점)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관 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였음 * 은행 영업점에서 나이스디앤비에 기술신용평가 전산 신청시 보내는 기술신용평가의뢰 전문에 “甲대리 T○등급 협의완료. 동의서 및 재무서류 은행 팩스전송” 등과 같이 나이스디앤비 영업직원이 사전에 특정 등급을암시하거나약속한내용을기술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생성 금지 위반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나이스디앤비는 계열회사 2개사에 대해 총 2건의 기업신용등급 (A 기업신용평가보고서)을 생성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 - 2 - (3)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생성 금지 위반 □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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