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3-29)
금융감독원 · 2024-03-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 경고, 과태료 62.4백만원 임 원 해임요구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 자격요건 확인 의무 미이행 및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엘비자산운용㈜(이하 ‘회사’)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을 통보 (2018.3.20.)받은 甲을 임원으로 재선임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甲에게 전 직장인 A로부터 징계내역 확인서를 신규로 발급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2017.2.2. 기발급받아 甲의 결격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징계내역 확인서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甲을 임원으로 재선임(2019.3.27.)한 사실이 있음 또한, 甲의 임원 3선임(2022.3.31.)시에도 2017.2.2.에 발급받은 징계내역 확인서를 통해 甲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 관련 자격요건 적합 여부 공시의무 위반 및 허위 보고 회사는 2019.3.28. 임원 甲의 재선임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甲이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甲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누락하고 과거 제재 여부 심사 항목의 심사 결과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거짓 보고 (2019.3.29.)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원 자격요건 확인 의무 미이행 및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엘비자산운용㈜(이하 ‘회사’)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을 통보 (2018.3.20.)받은 甲을 임원으로 재선임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甲에게 전 직장인 A로부터 징계내역 확인서를 신규로 발급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2017.2.2. 기발급받아 甲의 결격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징계내역 확인서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甲을 임원으로 재선임(2019.3.27.)한 사실이 있음 또한, 甲의 임원 3선임(2022.3.31.)시에도 2017.2.2.에 발급받은 징계내역 확인서를 통해 甲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임원 선임 관련 자격요건 적합 여부 공시의무 위반 및 허위 보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지배구조법」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3.28. 임원 甲의 재선임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甲이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甲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누락하고 과거 제재 여부 심사 항목의 심사 결과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거짓 보고 (2019.3.29.)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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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엘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3.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 경고, 과태료 62.4백만원 임 원 해임요구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원 자격요건 확인 의무 미이행 및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엘비자산운용㈜(이하 ‘회사’)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을 통보 (2018.3.20.)받은 甲을 임원으로 재선임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甲에게 전 직장인 A로부터 징계내역 확인서를 신규로 발급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2017.2.2. 기발급받아 甲의 결격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징계내역 확인서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甲을 임원으로 재선임(2019.3.27.)한 사실이 있음 또한, 甲의 임원 3선임(2022.3.31.)시에도 2017.2.2.에 발급받은 징계내역 확인서를 통해 甲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 관련 자격요건 적합 여부 공시의무 위반 및 허위 보고 「지배구조법」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3.28. 임원 甲의 재선임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甲이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甲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누락하고 과거 제재 여부 심사 항목의 심사 결과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거짓 보고 (2019.3.29.)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및 <별표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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