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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조문 0개
조문 (48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임원의 자격요건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6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7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8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9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겸직제한
제10조(겸직제한)
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12
이사회의 구성
제12조(이사회의 구성)
13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14
이사회의 운영 등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15
이사회의 권한
제15조(이사회의 권한)
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18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20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21
위험관리위원회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2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22
내부통제위원회
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24
내부통제기준
제24조(내부통제기준)
25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7
위험관리기준
제27조(위험관리기준)
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29
겸직 금지 등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30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30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30
책무구조도
제30조의3(책무구조도)
30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31
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32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33
소수주주권
제33조(소수주주권)
34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35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35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36
청문
제36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의 조치를 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37
이의신청 특례
제37조(이의신청 특례)
38
기록 및 조회 등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39
이행강제금
제39조(이행강제금)
40
권한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1
공시
제41조(공시)
42
벌칙
제42조(벌칙)
43
과태료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