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34

우리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24-02-20)

금융감독원 · 2024-0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90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우리자산신탁㈜는 2017.7.24.~2022.5.30. 기간 중 ㉮사업 등 4개의 토지신탁사업에서 ‘선지급 기준’을 위반하여 총 118억원의 신탁수익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우리자산신탁㈜는 2018.1.25.~2020.9.24. 기간 중 ㉯사업 등 5개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하고 난 후,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 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259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적립 우리자산신탁㈜는 2017.9.30.~2021.6.30.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 하여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정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정상자산의 적립비율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18백만원에서 최대 1,296백 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 하지 않는 것으로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는 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수익자 에게 선지급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선지급기준’)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자산신탁㈜는 2017.7.24.~2022.5.30. 기간 중 ㉮사업 등 4개의 토지신탁사업에서 ‘선지급 기준’을 위반하여 총 118억원의 신탁수익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4항

위반사항 2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우리자산신탁㈜는 2018.1.25.~2020.9.24. 기간 중 ㉯사업 등 5개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하고 난 후,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 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259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위반사항 3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적립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7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 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고,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우리자산신탁㈜는 2017.9.30.~2021.6.30.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 하여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정상자산의 적립비율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18백만원에서 최대 1,296백 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24.2.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90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제재대상사실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 하지 않는 것으로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는 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수익자 에게 선지급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선지급기준’)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우리자산신탁㈜는 2017.7.24.~2022.5.30. 기간 중 ㉮사업 등 4개의 토지신탁사업에서 ‘선지급 기준’을 위반하여 총 118억원의 신탁수익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제4-92조 제1항 및 제4항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자산신탁㈜는 2018.1.25.~2020.9.24. 기간 중 ㉯사업 등 5개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하고 난 후,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 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259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적립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7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 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고,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자산신탁㈜는 2017.9.30.~2021.6.30.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 하여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정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정상자산의 적립비율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18백만원에서 최대 1,296백 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제3-7조, 제3-8조 및 <별표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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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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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제3-7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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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제4-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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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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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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