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37

IBK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4-02-16)

금융감독원 · 2024-0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조치생략) 임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조치생략)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사모펀드 IBK투자증권㈜ A팀은 ◯가사모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투자전략과 성과 등 수익성만 기재되어 있고,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이 일체 누락되어 있는데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7.12.6.~2017.12.20.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가사모펀드를(15건, 15억원)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위험을 누락 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사모펀드 IBK투자증권㈜ A팀은 ◯가사모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투자전략과 성과 등 수익성만 기재되어 있고,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이 일체 누락되어 있는데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7.12.6.~2017.12.20.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가사모펀드를(15건, 15억원)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위험을 누락 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IBK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4.2.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조치생략)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조치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사모펀드 IBK투자증권㈜ A팀은 ◯가사모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투자전략과 성과 등 수익성만 기재되어 있고,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이 일체 누락되어 있는데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7.12.6.~2017.12.20.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가사모펀드를(15건, 15억원)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위험을 누락 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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