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2-05)
금융감독원 · 2024-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주의 및 과태료 부과 (0.5백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A본부 소속 甲은 2021.9.28.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6백만원)하면서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A본부 소속 甲은 2021.9.28.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6백만원)하면서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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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주의 및 과태료 부과 (0.5백만원)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A본부 소속 甲은 2021.9.28.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6백만원)하면서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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