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56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2-02)

금융감독원 · 2024-0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투자증권㈜ A팀은 ◯가펀드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 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8.2.26. ~ 2020.2.18. 기간 중 일반 투자자 364명(364건, 판매금액 806억원)에게 ◯가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 B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가펀드 A팀은 2018.2.26.~2018.5.11.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가펀드(3건, 16억원)을 출시 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총수익스왑(TRS : Total Return Swap)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구조를 활용하여 손실 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TRS 레버리지 투자구조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되고, B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TRS 레버리지 투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수익률 확대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손실 발생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 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가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C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나펀드 A팀은 2019.7.23.~2019.10.2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나펀드(148건, 386억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된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 매출처의 대금 지급능력 등은 투자 원리금 상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C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매출처의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이미 검증되어 투자위험이 낮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기존 펀드 운용으로 검증이 완료된 담보부 사모사채를 주 편입자산으로”, “동일 유형 펀드로 투자처 및 투자방식을 기 검증 완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동 펀드가 펀드 내 펀드 투자(Fund of Fund)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한다는 신탁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매출채권 유동화 전략 외에 다른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나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다펀드 A팀은 2020.2.13.~2020.2.18. 기간 중 일반투자자(47명)에게 ◯다펀드(47건, 160억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특정 회사(D)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므로 발행사(차주) 의 상환능력,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등은 투자 원리금 상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C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차주(D)의 영업규모 및 재무상황 등 차주의 상환능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일체 누락되어 있었으며, 사모사채 자금이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지급에 사용되고, E보증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 사모사채 원금 상환의 안전성은 강조·기재되어 있는 반면, 신탁계약 등에 투자자금의 용도를 어린이집 보증금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동 펀드의 만기(10개월)가 어린이집 보증금 만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Refinancing에 대한 불확실성과 원금 회수 지연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이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다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F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라펀드 A팀은 2019.10.8.~2020.1.10. 기간 중 일반투자자(166명)에게 ◯라펀드(166건, 244 억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플랫폼업체(G, H)가 물색한 차주(납품기업 등)를 대상으로 대부 업체(I, J)가 차주에게 대출하고 생산제품이 담보로 제공된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여신심사, 대출 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고 대출 채권의 담보목적물을 관리하는 플랫폼업체 및 대부업체의 정보와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투자 원리금 상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F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플랫폼업체 및 대부업체의 기존 동산 담보대출 취급 내역, 대출채권의 부실률·연체율 및 양수도 대상 예정 대출 채권(차주사, 취급상품, 판매채널, 연체율 등)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담보물이 의류, 건강식품 등 동산(動産)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이 낮아 사실상 신용대출이라는 점, 매출채권 입금계좌가 대부업체 명의이므로 대부업체의 신용사건 발생시 채권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 담보자산의 현금화 방안 등 원리금 회수전략 및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며, 대출이자 외에도 플랫폼수수료, 동산담보 보관창고 임차비용 등 차주가 부담 하는 총비용 관련 내용 등 상품의 투자성(비용)에 관한 구조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라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사항 1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투자증권㈜ A팀은 ◯가펀드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 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8.2.26. ~ 2020.2.18. 기간 중 일반 투자자 364명(364건, 판매금액 806억원)에게 ◯가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 B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가펀드 A팀은 2018.2.26.~2018.5.11.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가펀드(3건, 16억원)을 출시 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총수익스왑(TRS : Total Return Swap)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구조를 활용하여 손실 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TRS 레버리지 투자구조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되고, B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TRS 레버리지 투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수익률 확대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손실 발생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 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가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C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나펀드 A팀은 2019.7.23.~2019.10.2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나펀드(148건, 386억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된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 매출처의 대금 지급능력 등은 투자 원리금 상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C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매출처의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이미 검증되어 투자위험이 낮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기존 펀드 운용으로 검증이 완료된 담보부 사모사채를 주 편입자산으로”, “동일 유형 펀드로 투자처 및 투자방식을 기 검증 완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동 펀드가 펀드 내 펀드 투자(Fund of Fund)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한다는 신탁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매출채권 유동화 전략 외에 다른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나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다펀드 A팀은 2020.2.13.~2020.2.18. 기간 중 일반투자자(47명)에게 ◯다펀드(47건, 160억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특정 회사(D)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므로 발행사(차주) 의 상환능력,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등은 투자 원리금 상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C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차주(D)의 영업규모 및 재무상황 등 차주의 상환능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일체 누락되어 있었으며, 사모사채 자금이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지급에 사용되고, E보증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 사모사채 원금 상환의 안전성은 강조·기재되어 있는 반면, 신탁계약 등에 투자자금의 용도를 어린이집 보증금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동 펀드의 만기(10개월)가 어린이집 보증금 만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Refinancing에 대한 불확실성과 원금 회수 지연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이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다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F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라펀드 A팀은 2019.10.8.~2020.1.10. 기간 중 일반투자자(166명)에게 ◯라펀드(166건, 244 억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플랫폼업체(G, H)가 물색한 차주(납품기업 등)를 대상으로 대부 업체(I, J)가 차주에게 대출하고 생산제품이 담보로 제공된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여신심사, 대출 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고 대출 채권의 담보목적물을 관리하는 플랫폼업체 및 대부업체의 정보와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투자 원리금 상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F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플랫폼업체 및 대부업체의 기존 동산 담보대출 취급 내역, 대출채권의 부실률·연체율 및 양수도 대상 예정 대출 채권(차주사, 취급상품, 판매채널, 연체율 등)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담보물이 의류, 건강식품 등 동산(動産)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이 낮아 사실상 신용대출이라는 점, 매출채권 입금계좌가 대부업체 명의이므로 대부업체의 신용사건 발생시 채권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 담보자산의 현금화 방안 등 원리금 회수전략 및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며, 대출이자 외에도 플랫폼수수료, 동산담보 보관창고 임차비용 등 차주가 부담 하는 총비용 관련 내용 등 상품의 투자성(비용)에 관한 구조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라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4.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투자증권㈜ A팀은 ◯가펀드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 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8.2.26. ~ 2020.2.18. 기간 중 일반 투자자 364명(364건, 판매금액 806억원)에게 ◯가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 B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가펀드 A팀은 2018.2.26.~2018.5.11.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가펀드(3건, 16억원)을 출시 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총수익스왑(TRS : Total Return Swap)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구조를 활용하여 손실 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TRS 레버리지 투자구조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되고, B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TRS 레버리지 투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수익률 확대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손실 발생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 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가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C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나펀드 A팀은 2019.7.23.~2019.10.2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나펀드(148건, 386억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된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 매출처의 대금 지급능력 등은 투자 원리금 상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C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매출처의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이미 검증되어 투자위험이 낮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기존 펀드 운용으로 검증이 완료된 담보부 사모사채를 주 편입자산으로”, “동일 유형 펀드로 투자처 및 투자방식을 기 검증 완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동 펀드가 펀드 내 펀드 투자(Fund of Fund)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한다는 신탁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매출채권 유동화 전략 외에 다른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나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다펀드 A팀은 2020.2.13.~2020.2.18. 기간 중 일반투자자(47명)에게 ◯다펀드(47건, 160억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특정 회사(D)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므로 발행사(차주) 의 상환능력,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등은 투자 원리금 상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C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차주(D)의 영업규모 및 재무상황 등 차주의 상환능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일체 누락되어 있었으며, 사모사채 자금이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지급에 사용되고, E보증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 사모사채 원금 상환의 안전성은 강조·기재되어 있는 반면, 신탁계약 등에 투자자금의 용도를 어린이집 보증금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동 펀드의 만기(10개월)가 어린이집 보증금 만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Refinancing에 대한 불확실성과 원금 회수 지연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이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다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F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라펀드 A팀은 2019.10.8.~2020.1.10. 기간 중 일반투자자(166명)에게 ◯라펀드(166건, 244 억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플랫폼업체(G, H)가 물색한 차주(납품기업 등)를 대상으로 대부 업체(I, J)가 차주에게 대출하고 생산제품이 담보로 제공된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여신심사, 대출 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고 대출 채권의 담보목적물을 관리하는 플랫폼업체 및 대부업체의 정보와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투자 원리금 상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F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플랫폼업체 및 대부업체의 기존 동산 담보대출 취급 내역, 대출채권의 부실률·연체율 및 양수도 대상 예정 대출 채권(차주사, 취급상품, 판매채널, 연체율 등)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담보물이 의류, 건강식품 등 동산(動産)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이 낮아 사실상 신용대출이라는 점, 매출채권 입금계좌가 대부업체 명의이므로 대부업체의 신용사건 발생시 채권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 담보자산의 현금화 방안 등 원리금 회수전략 및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며, 대출이자 외에도 플랫폼수수료, 동산담보 보관창고 임차비용 등 차주가 부담 하는 총비용 관련 내용 등 상품의 투자성(비용)에 관한 구조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라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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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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