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검사결과제재 (2024-01-26)
금융감독원 · 2024-0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360만원) 부과 임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사실 보고 의무 위반 2020.12.9. 이사회 의결을 거쳐 甲 상무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21.2.15. 보고완료
위반사항 1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사실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20.12.9. 이사회 의결을 거쳐 甲 상무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21.2.15. 보고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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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24.1.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360만원) 부과 임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사실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20.12.9. 이사회 의결을 거쳐 甲 상무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21.2.15. 보고완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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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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