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4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3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 제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4조 · 주요주주의 범위
- 제5조 · 금융관련법령
- 제6조 · 적용 범위
- 제7조 · 임원의 자격요건
- 제8조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제9조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 제10조 · 겸직 허용
- 제11조 · 겸직 승인 및 보고
- 제12조 · 이사회의 구성
- 제13조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 제14조 · 보수위원회의 설치
- 제15조 ·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 제16조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 제17조 · 보수체계 마련 등
- 제18조 ·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 제19조 · 내부통제기준 등
- 제20조 ·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제21조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제22조 · 위험관리기준 등
- 제23조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제24조 · 겸직 금지 등
- 제25조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 제26조 · 대주주 변경승인 등
- 제27조 ·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 제28조 · 소수주주권의 행사
- 제29조 ·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0조 · 업무의 위탁
- 제31조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32조 · 공시
- 제33조
-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조 ·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제17의2조 · 내부통제위원회
- 제25의2조 ·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 제25의3조 · 책무구조도
- 제25의4조 ·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