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61

한국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24-01-11)

금융감독원 · 2024-01-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8백만원 임원 주의: 1명 직 웜 · 자율처리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약관 신고•공시의무 위반 1 한국자산신탁(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약관으로 인정한 '특약사항 11개 조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를 2013.3.28. 사용하였음에도, 해당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약관신고 및 홈페이지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19.7.18. 위 '특약사항 11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시정권고 (2019.5.15.)에 따라 수정하겠다고 공정위에 회신하고, 2019.8.5. 시정 권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공정위에 회신하였음에도, 수정된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약관신고 및 홈페이지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약관 신고•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5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정 또는 변경한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한국자산신탁(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약관으로 인정한 '특약사항 11개 조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를 2013.3.28. 사용하였음에도, 해당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약관신고 및 홈페이지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19.7.18. 위 '특약사항 11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시정권고 (2019.5.15.)에 따라 수정하겠다고 공정위에 회신하고, 2019.8.5. 시정 권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공정위에 회신하였음에도, 수정된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약관신고 및 홈페이지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6조, 제1항,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자산신탁(주)

제재조치일 : 2024.1.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과태료 48백만원 임원 주의: 1명 직 웜

자율처리필요사항 : 1건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약관 신고•공시의무 위반 ㅁ (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5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정 또는 변경한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1 한국자산신탁(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약관으로 인정한 '특약사항 11개 조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를 2013.3.28. 사용하였음에도, 해당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약관신고 및 홈페이지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9.7.18. 위 '특약사항 11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시정권고 (2019.5.15.)에 따라 수정하겠다고 공정위에 회신하고, 2019.8.5. 시정 권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공정위에 회신하였음에도, 수정된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약관신고 및 홈페이지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구) 「자본시장법」 제56조 제1항,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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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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